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2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0:2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 세) 이 앞쪽에 걸어가던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길을 비켜 달라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5회 툭툭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