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323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산시 D 대 221.5㎡에 관하여
가. 피고 B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경산시 D 대 221.5㎡에 관하여
가. 피고 B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