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174 | 상증 | 1990-04-16
국심1990중0174 (1990.04.16)
증여
기각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곳 OO리 OOOOO외 8필지의 농지(1,266평) 및 1필지의 대지(32평)가 85.3.15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동일자로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경료) 89.4.29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OO외 2필지의 농지(1,321평)가 84.1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동일자로 위 OOO이 매매예약에 의한 청구권 가등기 경료) 85.5.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나 위 OOO은 비농민으로 이 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10.17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5,768,000원 및 동방위세 6,503,2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부재자 비농민은 농지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등기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쟁점 토지를 증여 수증하였다는 의사표시도 없었고 쟁점 토지 양도소득세도 위 OOO이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양도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동 토지의 취득자인 OOO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위 OOO도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 농지 소재 부재자이고 비농민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농민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일 뿐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위 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 법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라 할 것인바,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위 OOO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85.2.11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동일자로 위 OOO이 가등기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8년자경농지 비과세소득의 세법규정과 관련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