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92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33,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B회사 운영자)가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차페인트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49,533,103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33,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B회사 운영자)가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차페인트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49,533,103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