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4 2019가단10621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 4. 9.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3,498,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9. 4. 26. 확정되었다

(2018가단101558). 위 판결은 2017. 7. 29.자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청구로, ① 2019. 7. 28.까지의 일실수입 23,675,569원, ② 진료비 31,610원, ③ 개호비 3,232,782원, ④ 향후 치료비 3,558,301원(3,840,000원을 2019. 3. 13.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현가한 금액), ⑤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하였다.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9.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① 위 판결 확정 이후의 일실수입 중 일부 청구로서 2,100만 원, ②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 3,100만 원 및 그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에게 종전 판결에서 일부 청구로 일실수입이 인정된 다음날인 2019. 7. 29. 이후에 추가적으로 일실수입의 상실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① 원고의 좌 쇄골 원위부 골절은 2018. 10. 1.자 방사선 촬영 당시에 이미 양호하게 유합되었고, 이로 인한 영구장해를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실, ② 원고의 좌 견관절에 관하여 종전 판결 과정에서 2018. 10.경 신체감정 당시 120도의 운동범위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신체감정 과정에서 굴곡 100도 정도의 부전 강직이 나타났으나, 원고의 경과 과정 중 운동범위가 감소할 요인이 없어 심인성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큰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