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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48880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4. 6. 10.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내용】

1.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 2,55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0원, 2014. 6. 10. 지급 중도금 : 100,000,000원, 2014. 6. 20. 지급 잔금 : 2,360,000,000원(보증금 대출금 포함금액임), 2014. 7. 7. 지급

2.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7. 7.로 한다.

【특약사항】

1. 토지, 건물은 계약시점 현 상태대로 인도, 인수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은 현임차인 내용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나. C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고, 이에 C은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7. 20.부터 2016. 7.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