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934 | 기타 | 2010-11-09
조심2009서3934 (2010.11.09)
기타
기각
합리적인 판단으로 전산시스템과 세무서 신고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은 과세관청이 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OOO 부부는 1978년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1990년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OOO 매장을 체인화하기 위하여 1997.6.12.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가맹점 개설·유지관리와 파우더, 양념류 및 기타 가맹점 용품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둘둘치킨(대표이사 정점순, 이하 “OOOO”이라 한다)은 2005.4.1.OOO로부터 분사된 법인으로 OOO의 김포공장및 냉동운송차량을 일괄 임차하여 닭 유통부분을 전담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과 OOO에 대하여 2009.3.10.부터2009.6.1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두 회사의 전산시스템(Fcwin)상 자료를 집계하여 OOO의 2006사업연도 신고금액과의 차액 15억7,683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한 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고(이하 “쟁점ⓛ”이라 한다),
두 회사가 2005사업연도에 수기로 작성한 금전출납부상의 물품대금 현금수금액과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그 합계액이 가맹점에 판매한 닭과 파우더 등 기타물품의 실질총매출액을 나타낸다고 보아 두 회사의 신고기준으로 안분하여 OOO의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귀속액과 회사가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 22억4,590만원을 익금산입한 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고(이하 “쟁점②”라 한다),
OOO이 2006사업연도 부산 및 호남지사계약금 2억원 및 1억5,000만원을 수취하고 기장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합계 3억5,000만원을 익금산입한 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고(이하 “쟁점③”이라 한다),
OOO의 실질 사주인 OOO이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한 2004사업연도 급여 3억29만원을손금부인하여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고(이하 “쟁점④”라 한다),
OOO의 2006사업연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만원이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하 “쟁점⑤” 라 한다)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7.2. OOO에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792,252,710원,2005사업연도분 251,356,350원, 2006사업연도분 746,287,880원 및2007사업연도분 317,030,120원을,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591,139,680원,2006년 제1기분 32,230,250원 및 2007년 제1기분 29,192,910원을,
OOO에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798.300,610원, 2006사업연도분430,693,790원, 2007사업연도분 62,843,260원,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139,848,070원, 2005년 제2기분 606,539,570원, 2006년 제1기분970,625,290원,2006년 제2기분 13,173,690원 2007년 제2기분 10,744,200원, 2008년제1기분 3,297,710원을, OOO를 소득자로 하여 2005년 귀속 2,899,455,370원,2006년 귀속 1,049,853,580원 및 2007년 귀속 589,175,470원을, OOO을 소득자로 하여 2004년 귀속 301,296,61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회사 전산시스템(Fcwin)상 매출금액(197억7,923만원)과 신고금액(182억239만원)과의 차이인 15억7,683만원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실제 법인수입금액은182억239만원이 아니라189억1,926만원으로 전산시스템상의 매출금액과의 차이인 8억5,996만원에 한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OOO이 수기로 작성한 2005년 귀속분 금전출납부상 거래처인 가맹점으로부터 배달원이 직접 수금한 현금 및 법인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상품매출 관련 대금과 신고된 상품매출대금과의 차액 23억8,940만원에 대하여 OOO과 OOO의 월별상품매출액(신고액)을 기준으로 임의 안분(OOO 20억4,313만원, OOO 3억775만원)하였으나, OOO은 2005.4.1.부터 닭 매출이 없었으므로 닭과 닭 외의 매출비율(89:11)로 차액을 안분하여 2005년 제1기 확정분 닭 매출액은 OOO에 귀속시켜야 한다.
(3) OOO은 2007.1.12. OOO과 호남지사 계약체결시 2007.1.15. 계약금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수령(2007.3.14. 반환)하였고, 2006.4.6. OOO과 부산경남지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경합의서와 같이 추후 체인점이 30개 이상 도달할 때 계약금을 받기로 하는 당초 계약을 변경하였기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OOO이 2003.2.21. 대표이사를 사임한 OOO에게 2004.12.31. 급여 301,296,615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비용을 부인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이사였고, 사무실에 일상적으로 출근하여 일일 매출대금 수금장부에 결재하는 등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급여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수기로 작성된 2005사업연도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OOO에게 지급된 242,950,000원도 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5) OOO은 2006.6.20. OOO 소유의 OOO 소재 공장(이하 “김포공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500만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계약금 500만원은 계약시, 잔금은 4,500만원은 2006.6.30. 지급하기로 함)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회사 전산시스템(Fcwin)상 매출금액(197억7,923만원)과 신고금액(182억239만원)과의 차이인 15억7,683만원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을 OOO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78억2,915만원(공급가액 71억1,714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7억1,174만원을 익금불산입한 것을 착오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2005.4.1.부터 닭을 공급하지 않았고 OOO이 닭 매출액을 OOO의 매출로 잘못신고 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고, OOO이 자진 신고한 2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도 닭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가 염지한 닭을 면세로 매출하였다고 서명·확인한 바 있다.
(3) 조사당시 지사계약서는 확인되었으나 변경된 합의서는 없었으며, OOO이 언급하거나 제시한 적도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계약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조사일 이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4) 2008.10.29.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 당시 OOO의 우편진술조서 답변과 2008.11.5. OOO의 진술과 같이 OOO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매월 급여대장도 없다가 연말에 일괄하여 현금 지급한 것으로 보편타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다.
(5) OOO의 장부를 보면, OOO에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매월 임대료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당시 두 법인이 서명·날인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었으며,나중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쌍방이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6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은 15억7,683만원이 아니라8억5,996만원이므로 차이 7억1,686만원을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수기로 작성된 2005사업연도 금전출납부상 금액과 통장입금액으로 산출한 2005년 제1기 확정분 매출누락금액을 OOO과 OOO의 월별 상품매출액을 기준(신고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2006사업연도 부산지점과 호남지점계약금 2억원 및 1억5,000만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2004 및 2005사업연도 OOO에 대한 급여 명목의 3억29만원과 2억4,295만원을 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⑤ 2006사업연도 OOO 김포공장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12.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12.31.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12.31. 개정)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OOO의 2006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을아래<표1>과 같이 회사전산시스템인 Fcwin 매출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14억8,699만원 및 제2기 8,983만원 합계 15억7,683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억3,451만원을 사실상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나) 처분청은 OOO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78억2,915만원(공급가액 71억1,741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상당액 7억1,174만원을 익금불산입하였고, 확인서(OOO), 법인세 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2> OOOOOOO 수입금액 신고현황
(단위 : 천원)
(다) 이에 대하여 OOO은 2006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법인수입금액은 189억1,926만원으로 부가가치세공급가액 182억239만원과는 상이하므로 법인수입금액과의 차이인 8억5,996만원에 한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은 회사전산시스템인 Fcwin상의 매출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인 15억7,683만원을 누락 신고하였고, 이를 실질적 대표이사인 OOO가 확인한 점에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세 익금산입 및 실질적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2006사업연도 신고금액과의 차액 15억7,683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한 후 OOO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2005사업연도 중 원시기록인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거래처인 가맹점으로부터 배달원이 매일 수금한 현금과 동 법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22억4,590만원을 신고누락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OOO)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표3> 수입금액 신고 및 금전출납부상 공급가액
(단위 : 천원)
1) OOO은 2005.4.1.부터 닭을 공급하지 않았고둘둘치킨이 닭 매출액을 OOO의 매출로 잘못 신고된 부분이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으며 OOO이 자진 신고한 2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도 닭 매출이 아래 <표4>와 같이 포함되어 있고, OOO가 염지한 닭을 면세로 매출하였다고 서명·확인한 바 있으며, 회사의 전산시스템인 Fcwin은 2005년 9월부터 사용하였으므로 2005년 제1기 확정분 매출누락액을 Fcwin 매출비율에 의해 안분계산 할 수 없다.
<표4> 과세(염지한 닭)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내역
(천원)
2) OOO은 2005년 제1기 확정분 매출액 중 닭 외 매출액은 OOO에, 닭 매출은 OOO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5년 제1기 확정분 매입액 구성항목에 OOO의 닭 매입액이 13억6,433만원이고, OOO의 닭 매입액은 6억6,475만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닭 매출액은 OOO과 OOO에 동시에 발생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OOO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OOO이 2005.4.1.부터 사업을 개시하면서 OOO의 축산물가공허가권과 김포공장 및 냉동운송차량(15대)을 일괄 임차하여 닭 매출사업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OOO은 닭 매출을 제외한 기타물품의 매출과 가맹점관리만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초기에는 두 회사 간에 매출 및 수금거래의 관리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가맹점매출에 대하여 금전출납부를 두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가맹점매출대금 입금계좌도 OOO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여 당시 회계담당자의 오류로 OOO의 회계장부에 OOO의 매출로 계상되어야 할 닭 매출이 기록되거나 OOO의 회계장부에 OOO의 매출로 계상되어야 할 기타물품이 일부 기록되기도 하였고, OOO는 처분청 조사시둘둘치킨은 닭이고, OOO은 기타 체인용품이므로 닭 매출과 닭이 아닌 매출로 나누어 배분하여야 한다고 진술(2009.5.27.)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총 매출액에 대하여 1월부터 3월까지는 OOO이 사업을 개시(2005.4.1.)하기 전이므로 금전출납부상 매출액 전액(33억881만원)을 OOO의 매출액으로 귀속시켰고,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은 금전출납부상 매출액(34억6,404만원)을 OOO과 OOO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배분근거인 월별 상품매출액(신고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안분하여 OOO이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억4,313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후 OOO에 대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표5>처분청의 2005.1.~6. 매출액 안분계산 내역
(단위 : 천원, %)
3)두 회사가 공동 사용한 회사전산시스템(Fcwin)에 의거 2005년 9월부터 2008년까지의 상품별 매출액 구성은 아래 <표6>의 과세구분 내역과 같이 닭과 기타상품(파우더 등)의 매출액 비율이 89:11로 불변인바, Fcwin 자료가 가맹점매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 처분청도 2006사업연도부터 동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Fcwin에서 확인되는 닭과 기타상품의 공급내역을 기준(89:11)으로 <표7>과 같이 금전출납부에서 산출된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출누락액(34억6,404만원) 중 닭 매출액(89%, 30억8,300만원)은 OOO에 귀속하고, 기타상품매출(11%, 3억8,104만원)만을 OOO에 귀속시키면 기타매출액 3억8,104만원과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 33억881만원과의 합계액 36억8981만원에서 기신고한 36억7,7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1,235만원만이 청구법인의 상반기 매출누락액이다.
<표6> 연도별 과세구분 내역(Fcwin)
(단위 : 천원, %)
<표7>청구법인 주장2005.1.~6. 매출액 안분계산 내역
(단위 : %, 천원)
4)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과 같이 2006년 매출누락액 산정시 닭 매출은 모두 OOO의 매출로 인정하면서 두 회사가2006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해당분에 대하여는 금전출납부에서 산출한 가맹점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각 회사의 장부상 매출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액을 논리적 근거 없이 안분하여 전체 가맹점매출액의 약 70%에 달하는 금액(24억1,182만원)을 OOO의 매출로 귀속시켰다
5)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한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누락액 익금산입 처분액 20억4,313만원에서 20억3,077만원은 익금산입, OOO에 상여 처분한 것을 취소하여 OOO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시 OOO과 OOO이 과세물품으로 보이는 염지한 닭을 면세로 보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OOO의 닭 매입액은 13억6,433만원, OOO은 6억6,475만원에 이르러 오히려 OOO이 OOO보다닭 매입액이 2배나 많았던 점과 회사의 전산시스템(Fcwin)은 2005년9월부터 사용되었기에 2005년 9월 이전분인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해당분은 회사의 전산시스템(Fcwin) 매출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두 회사가 적법하게 신고한 월별 상품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산경남지사 계약금 2억원과 호남지사 계약금 1억5,000만원을 수취하였으나 기장 누락하였으며, 동 금액은 비환성, 계약기간 자동연장 등의 조건으로 당기 익금해당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어 대표자 OOO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세무조사 이후 변경계약서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할수 없고, 장부상 동 계약금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OOO
(나) 이에 대하여 OOO은 각 지사가 가맹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각 지사로부터 수령할 계약금을 일정수(30개)의 가맹점이 확보된 후에 받기로 하는 변경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서 부산경남지사로부터는 계약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았고, 호남지사로부터는 계약금 중 5,000만원이 계약직후 입금되었으나 이를 반환하였기에 장부상 회계처리를 안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장부나 예금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록도 없다고 주장하면서아래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1) 확인서(2010.8.3. 부산경남지사장 이승한)
2) 확인서(2010.8.4. 호남지사장 OOO)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조사당시 계약내용변경합의서를 제시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어 이를 기장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 장부상 동 계약금과 관련하여 향후 받아야 할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0.29. 경찰청(특수조사과) 조사당시 OOO은 부인인 OOO와 젊은 시절부터 고생하며 만든 회사이다 보니 관심을 가진 것이고, OOO과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OOO이고 OOO 소재 청구법인 사무실내에 있는 본인의 집무실도 부인인 OOO가 예우 차원에 남겨둔 것이지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OOO과 OOO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서 실질적인 주인은 본인과 OOO이며 현재 의사결정권은 OOO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2008.11.5. 경찰청(특수조사과) 조사당시 OOO는 OOO이 2004년 경 구청장 출마를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일부 중요한 사항은 남편 OOO과 상의하여 처리하였으나 본인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4년 급여대장에는 OOO의 입사일이 2005.1.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OOO이 수기로 작성된 2005년 귀속분 금전출납부상 매일 100여 만원씩 지급하여 합계 2억4,295만원을 OOO의 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거의 매일 지급한 것은 급여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OOO의 진술(2009.5.27.)에 의하면 본인이 가져간 금액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OOO이 급여명목으로 가져갔다는 OOO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의견이다.
(라) 이에 대해 OOO은 OOO이 OOO와 함께 청구법인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2002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에도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여 왔었는데, 매월 고정급대신 매일 약 1백만원씩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공비 및 교제비 등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도 급여에 포함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제1항 참고)으로 OOO은 2004년 당시는 구청장이 아니었고 회사의 이사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 상에 거주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일상적으로 출근하였고, 당시의 직원인 OOO의 확인서에도 나타나듯 일일매출대금 수금장부에 결제를 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은 경찰청 조사당시 OOO과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는 부인 OOO이고, 청구법인 사무실 내에 있는 본인의 집무실도 부인인 OOO가 예우 차원에 남겨둔 것이지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의사결정권은 OOO에 의해 이루어졌고, OOO도 본인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급여대장에 OOO 입사일이 2005.1.2.로 기재된 점에서 OOO의 거주지가 청구법인 소재지와 같은 곳이어서 OOO이 일부 회사업무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거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정도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2005사업연도 OOO에 대한 급여 명목의 2억4,295만원도 정당한 급여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2006.6.20. OOO이 법인 소유의 김포공장을 2006.7.1.부터 2008.7.1.까지 OOO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보증금 500만원은 계약시, 잔금 4,500만원은 2006.6.30. 지급하기로 함)한 후 2006년 및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보증금 이자와 월세 500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장부상 이를 계상누락하고 사외 유출되어 귀속자를 알 수 없다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
(나) OOO의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차공급가액명세를 보면, OOO은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500만원에 대하여 2006년 제2기는 보증금이자 529,315원 및 월세 1,500만원을, 2007년 제1기는 보증금이자 523,561원 및 월세 1,500만원을, 2007년 제2기는 보증금이자 630,136원 및 월세 1,500만원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 및 2007년 법인 장부상 임대료수입 명목으로 각각 5,500만원 및 6,000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OOO은 2006.6.20. 보증금 5,000만원 및 월 임대료 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1.1. 장부(분개장)상 보증금은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과대 계상하였고, 전표는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OOO의 장부나 예금계좌에도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때문에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OOO의 2007.1.1.자 분개장을 제시한 바, 동 분개장을 보면2007.1.1. (차변)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대변) 가수금 2억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은 2006년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500만원에 대하여 보증금이자와 월세를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2006년 및 2007년 장부상에 임대료수입이 계상되어 있어 보증금 5,000만원을 장부상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임대보증금 5,000만원이 장부상 계상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