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A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1663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은 B의 이의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9711호 물품대금 사건으로 이관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0. 20. ‘B은 원고에게 47,151,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1. 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6. 11.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51125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의료보험금 반환채권 중 47,151,63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6.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6. 1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B에게 2015. 6. 18. 의료급여 명목으로 80,000,000원을, 2015. 6. 22. 요양급여 명목으로 136,170,3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332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1472호로 위 채권압류 결정에 근거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6.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7.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B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