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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1 2013고단7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5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D 앞 공터에서 여자청소년인 E(15세, 여)에게 대가로 1만 원을 주고 그녀의 양팔을 끌어 안은 채 입술을 맞추는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여 그녀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