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6:20경 충남 예산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B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과실과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