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봉지(증 제1호), 1회용...
1.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밀수입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양을 “0.23g”에서 “0.06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중국 광저우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화물을 퀵서비스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그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화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월 수입이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이 1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의 배달 요금을 부담하면서(일반 택배 요금은 2,500원∼5,0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화물을 급하게 받고자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새어머니인 F가 보낸 택배로 생각하였다가 항공운송료가 17,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궁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