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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9 2013고단10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0.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직장동료인 F가 사망하여 문상을 위해 들렀다가, 다른 문상객인 피해자 G(40세)이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대화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직장동료인 H 등에 의하여 위 장례식장 앞 노상으로 나가게 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위 G의 육촌형인 피해자 I(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좌측안구및안와조직의타박상, 비골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0. 00:47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의 경위 K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K에게 “개새끼들, 너는 뭐하는 사람이고.”라고 소리치치면서 주먹으로 K의 가슴을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위 L에게 “야이 씹 할놈, 개새끼야 뭐 하러 왔노.”라고 소리를 치면서 L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감정위촉서(G) 및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 I과 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