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건물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건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 관련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족관계 및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