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302 | 양도 | 2019-09-04
조심 2019서2302 (2019.09.04)
양도
기각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외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서2191 / 조심2018중2341 / 조심2018중464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1.12. 취득한 OOO 86.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12.30. OOO원에 양도하고 2016.9.2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5호(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5년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2016.3.25.부터 2017.4.11.까지 경매나 매매를 원인으로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8.11.2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3년부터 각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배우자의 무리한 부동산 투기와 금전 문제 등을 이유로 2013년 3월경부터 심한 갈등 끝에 별거하였고, 2015년 7월경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부부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였다가 결국 2017.4.18. 협의이혼판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사업에 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배우자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쟁점임대주택을 경매 등에 의해 양도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비과세 사후관리를 통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법률상 이혼은 2017.4.18.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을 2016.3.25.부터 2017.4.11.까지 처분하기 전부터 자신의 경제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의 외도와 독단적인 금전거래 등으로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은 이미 성립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가 청구인과 동일 세대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9.20. 자신과 배우자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리인은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3년 3월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사실상 이혼상태라 할지라도 「민법」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5 판결, 조심 2009서2191, 2009.8.13. 참조),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였고,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던 쟁점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⑲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㉑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 제21항 제2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부동산(주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배우자 소유의 쟁점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매매 및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3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6.9.20.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7.4.25.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머니투데이, 2019.1.30.)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2341, 2018.9.19., 조심 2018중4648, 2018.12.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