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7...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61761호 사건의 2006. 7. 26.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소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4. 피고 C와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 채권 범위 내에서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리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