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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 09:03경 대구 북구 C, 103동 1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와 사귀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소개팅으로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잘 알아보라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9.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