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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합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1:0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렸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린 외에 1회 주무르기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및 목격자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