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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04 2019누123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8. 10. 17.에 한 과징금 178,214,8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7행의 “D정형외과병원” 앞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인”을 추가하고, 뒤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도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3쪽 두 번째 표 아래로 1~8행의 “ 용어의 정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용어의 정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70조 제1항 [별표 5],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6조의2 [별표 2]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월평균 부당금액: 총부당금액(원) / 조사대상기간(개월) - 부당비율(%): 총부당금액(원) / 요양급여비용 내지 급여비용(이하, 통칭하여 ‘급여비용’이라고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의 각 용어와 규정체계가 유사하므로, 특별히 양자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편의상 ‘급여비용’이라고 통칭하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급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총액(원) × 100 - 급여비용 총액(원):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 급여비용의 합산금액』

다. 제4쪽 제2행의 “기존 업무정지처분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하, 통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