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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4070,2007누4087(병합)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외 2인)

피고, 항소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8. 5.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2. 원고 1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및 2006. 8. 14. 원고 2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징계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제1, 5 내지 9호증, 갑나제1호증의 1 내지 5, 갑나제2호증의 1, 2, 갑나제4호증, 갑나제5호증의 1, 을제20, 21, 22호증의 각 1, 2, 을제23, 25,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6. 1. 경사로 승진하고, 2004. 2. 27.부터 2006. 5. 26.까지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며, 원고 2는 1980. 12.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9. 12. 31. 경사로 승진하고, 2005. 2. 23.부터 2006. 5. 26.까지 위 가음정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06. 8. 10. 「원고들이 2006. 5. 18.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관할구역을 순찰하던 중, 순찰구역을 임의로 이탈하여 창원시 천선동에 있는 식당에 간 다음, 그곳에서 도박현장을 적발하고도 도박판돈 395,000원을 착복한 후 도박사건을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8. 14.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 2에 대한 파면처분을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6. 8. 18.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해 10. 2.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되고(다만 관할구역을 임의로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1에 대하여는 근무기간 동안의 공적이나 이 사건 비위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고(이하 원고 1에 대하여 변경된 해임처분을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 2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절차의 위법성

피고 산하 창원중부경찰서 감찰조직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감찰하면서 원고들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는 바람에 원고들로서는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6. 6. 7. 피고로부터 의원면직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 위원회가 2006. 7. 26.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의원면직처분보다 더 불리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소청절차규정 제2조 제1항 (소청심사청구) 등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이나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재결의 범위)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당시 관할구역을 순찰하다가 도박신고를 접수하고 도박현장에 출동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하였을 뿐, 도박판돈을 착복하거나 도박사건을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적이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 1은 16여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을 비롯하여 무려 20여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 2는 25여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무려 35여회의 기장이나 표창을 수상하였고, 현재 지체장애 3급인 노모, 자궁암으로 치료중인 처, 미혼인 자녀 2명 등을 부양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가제2, 4호증, 갑나제3호증, 갑나제5호증의 7, 8, 을제1 내지 6, 8내지 16, 18, 26 내지 29, 33호증, 을제17, 32, 34호증의 각 1, 2, 을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6. 5. 18.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거점순찰지역인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 A구역 「가」지역을 순찰하던 중, 위 거점순찰지역을 임의로 벗어나 그로부터 약 1.5㎞ 정도 떨어진 같은 구역 「나」지역 소재 성주골가든 식당에 가서 소외인 외 일행 8명이 속칭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였는데(따라서 도박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식당이 있는 지역일대는 산속의 한적한 곳으로서 2005. 1.경부터 2006. 5. 18.경까지 사이에 한건의 도박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원고들은 평소에도 마치 도박신고를 접수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지역일대를 자주 드나들었다.

(2) 위와 같이 현장을 적발한 직후, 원고 1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인적사항과 소지하고 있던 돈의 액수를 기재하게 하고, 원고 2는 대상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 795,000원을 압수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려고 하였다.

(3) 이에 대상자들 중 1명인 소외인이 원고 2에게 자신들은 술을 마셔 대리운전자를 부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순찰차로 자신들을 태워주든지 아니면 차비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원고 2는 소외인에게 400,000원을 돌려준 후 나머지 395,000원은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가버렸다.

(4) 그 후 원고들은 순찰근무를 마치고 지구대에 복귀해서는 물론 피고 산하 창원중부경찰서 감찰조직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감찰할 때까지도 위와 같이 적발한 사건에 관하여 범죄수사규칙이나 즉결심판청구사무규정 등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상자들의 인적사항과 소지하고 있던 돈의 액수가 기재된 메모지를 찢어버리고[원고들이 제출한 메모지(갑가제10호증 및 갑나제5호증의 2)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감찰이 시작된 이후 다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압수한 395,000원을 공용관리함이 아닌 원고 2의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1은 원고 2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5) 그러던 중 소외인의 제보로 피고 산하 창원중부경찰서 감찰조직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감찰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2006. 5. 26. 원고들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

(6) 그러나 원고들은 2006. 6. 7.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6. 7. 26.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산하 창원중부경찰서 감찰조직의 강요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아 위 의원면직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와 아울러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려 징계절차 없이 관련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시키거나, 파면 등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이 퇴직금 수령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온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하였다.

(7) 이에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 8. 10.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8) 한편 피고는 평소 원고들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원고 2는 1994. 10. 10.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를 위반하여 견책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원고들이 피고의 2006. 5. 26.자 의원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위 위원회가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원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위원회의 취소결정도 위 의원면직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위원회의 결정 후 다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사유 등을 심의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위 의원면직처분에 비해 사실상 더 불리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를 두고 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이나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로서는 처음부터 금품을 착복하려는 목적으로 현장을 급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적발한 후에도 적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살한 채 금품만 착복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들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및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교양교육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 국민이나 동료 경찰공무원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이나 청렴성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배양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수행하는 이러한 직무의 특성,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백태균 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