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3004 | 양도 | 1998-02-20
국심1997서3004 (1998.2.20)
양도
기각
처분청이 쟁점겸용주택중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25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25.7㎡ 및 지층 10.2㎡, 1층 점포 88.60㎡, 2층 주택 66.88㎡(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96.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주택부분을 제외한 지층 및 점포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9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지층 면적을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0 심사청구를 거쳐 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겸용주택은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점포면적이 더 크게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1층 점포 3칸에는 각기 주거용 방이 하나씩 있어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는 바, 위 주택면적(실측면적 32.42㎡)과 2층의 주택면적(66.88㎡)을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주택면적(99.30㎡)이 점포면적(56.18㎡)보다 더 크므로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점포에는 주거용 방이 딸려있었으므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다는 주장이나, 점포에 딸린 주거용 방은 점포에 해당된다 할 것(재산 01254-3399, 89.9.11 같은 뜻)인 바, 쟁점겸용주택은 점포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88.10.25 취득하여 96.4.29 양도하였고, 쟁점겸용주택은 지층 10.25㎡, 1층 점포 88.60㎡, 2층 주택 66.88㎡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공부상으로는 주택면적보다 주택외의 면적이 더 크게 등재되어 있으나, 1층 점포는 3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주거용 방이 있어 임차인들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확인되고 있는 바, 1층 주거용 방의 면적(실측면적 32.42㎡)과 2층 주택면적(66.88㎡)을 합하여 보면 주택부분(99.30㎡)이 점포면적(56.18㎡)보다 크므로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국심 96경 0153, 96.5.27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쟁점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겸용주택중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