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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1누20866 판결

부작위확인

사건

2011누20866 부작위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감사원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0. 9. 18. 제기한 민원에 대한 피고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

피고가 2010. 10. 6.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답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위배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답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한 이상, 피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적법한 회신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한 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었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김동현

판사 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