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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3.21 2018가합50111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위자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수사과정 등 1) 원고 A, 망 B(이하 ‘사건본인들’이라 한다

)는 1969. 6.경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 11. 2. 귀환한 후, 구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인천에 마련된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어 1969. 11. 5. 서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9. 11. 11. 발부되어 그 무렵 집행되었으므로, 사건본인들은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약 6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2) 사건본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협박과 구타, 고문을 당하면서 ‘사건본인들은 1969. 6. 11. 18:0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라는 범죄사실(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자백하였고,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으며, 위 범죄사실과 일반이적죄 등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기소되었다.

나. 사건본인들에 대한 반공법위반의 판결 등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1970. 4. 7. 위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건본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잠입ㆍ금품 수수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일반이적 부분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9고3089),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가 1970. 9. 9. 기각됨으로써(서울고등법원 70노296) 위 판결은 1970. 9. 17.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2) 사건본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