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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8 2018가단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가 일간신문 공고일(2018. 9. 20., 2018. 9. 21.)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2018. 10. 31. 제2회 변론기일에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