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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1.15 2014가단210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지아이디(이하 ‘지아이디’라 한다)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아 지아이디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배당요구하였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배당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지아이디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금액이 위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위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지아이디가 위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C, E, I, J, K가 각 2011. 5. 1. 지아이디에서 퇴사하였으나, 지아이디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거나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들은 위 퇴직일이 아닌 재입사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할 날을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