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1560호 이행권고결정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2.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156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2. 28. ‘C은 피고에게 3,07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2017. 3. 7. C에게 송달되어 2017. 3.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터 잡아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에게 집행의뢰를 하였고, D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2017본319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① C, E 부부는 이 사건 물건 소재지인 인천 중구 F 지상 컨테이너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해 오던 중 경영난에 봉착하자 2015. 3. 1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C 소유의 아래 기재 컨테이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허가(신고)번호 동별 구조 용도 면적(㎡) 1 H(인천 중구 F) 1동 강구조 가설건축물 36 2 2동 상동 상동 30 3 3동 상동 상동 18 4 I(인천 중구 F) 1동 강구조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