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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178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사용 절차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28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의 관리사무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C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을 관리하고 있다.

위 조례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C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한 다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원고의 제1차 행정대집행 1) 피고 A정당(개명 전 당명: E정당)은 위와 같은 사전허가신청에 따른 C 사용허가 없이 2019. 5. 10. 19:00경부터 C 내에 천막, 현수막, 차양막 등을 설치하고 각종 물품을 반입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5. 11., 2019. 5. 16., 2019. 6. 7. 3회에 거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다음 2019. 6. 24. 행정대집행 일시를 2019. 6. 25. 05:12 이후로 예정한 제1차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령하였다.

그리고 2019. 6. 25. 5:20경부터 7:20경까지 서울시 관계자 500여 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여 명을 투입하여 위 설치물들을 철거하는 제1차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였다.

다. 원고의 제2차 행정대집행 실행 직전 피고 A정당의 자진 철거 1) 피고 A정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은 원고의 제1차 행정대집행 완료 후 C에 집결하여 2019. 6. 29.부터 2019. 6. 30.까지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끝나면 다시 C에 천막 등을 설치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 후 피고 A정당은 2019. 7. 6. 17:50경 C 사용허가 없이 C에 천막 4채를 반입하여 이를 설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A정당에 2019. 7. 6. 자진철거기한을 2019. 7. 7. 18:00로 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2019. 7. 8. 자진철거 기한을 2019. 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