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0.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를 발로 걷어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