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100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의 만기일은 2016. 5. 30.이므로, 피고들이 2016. 5. 31.부터 지체책임을 지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이 2016. 6. 30.이므로 송달일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