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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47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진기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5인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각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5,00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판시 각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4.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0일을 판시 각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5.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23.부터 2008. 3. 28.까지 주식회사 ◎◎◎(2001. 4. 30. 공소외 1 주식회사 주1)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공소외 1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현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0. 5. 24.경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6. 6. 30.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2007. 12. 31. 기준으로 매출액은 905억 2,500만 원, 자본금은 80억 6,9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3억 5,100만 원 가량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10.42%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37.04%를 보유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주식 85%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순위 6번으로 등록하여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은 2006. 11.경 우즈베키스탄의 매각 대상 공기업인 포톤사의 인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우즈베키스탄에 개발되지 않은 규사광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마치 엄청난 투자가치를 가진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호재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일반주주들 몰래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한편, 피고인의 차명주식 매각사실을 모르는 일반주주들이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호재로 오해하고 추격매수를 하여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피고인 본인 명의의 주식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사실 유포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관계

(가)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의 매장량 및 순도가 정확하게 확인된 바 없었다.

2007. 1.경 피고인이 확보한 우즈베키스탄 자원위원회의 ‘규사광산 현황자료’는 20년 전의 자료로서 조사의 주체·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규사광산 8곳의 예상매장량 약 1,000만 톤 중에서 ‘메탈실리콘’으로 가공이 가능하여 개발가치가 있는 ‘산화규소(SiO₂) 순도 99% 이상인 규사’의 매장량은 약 8만 톤 정도에 불과하였다.

광산 개발사업을 위한 표본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광산의 여러 지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다수의 샘플 광석의 성분을 분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7. 1.말경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공소외 13에게 부탁하여 위 광산 8곳 중 1곳에서 채취된 샘플 광석 1개만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광석의 산화규소 순도가 99.37%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 시험결과만으로는 광산 8곳에 매장된 약 1,000만 톤 규모의 규사 전체의 순도를 99% 이상이라고 추단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 규사의 가격은 통상 톤당 미화 15불 내외이며, 최상위 등급도 톤당 미화 30불을 넘지 못하였다.

통상 규사 내지 규석의 가격은 순도 98~99%를 기준으로 1톤당 미화 15불 내외로서, 인근의 카자흐스탄 등지의 99% 이상 최상위 등급의 규석 원석도 1톤당 25~30불 수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의적인 예측대로 매장량 1,000만 톤 전부가 순도 99% 이상의 최상위 등급의 규사라고 하더라도, 그 매장가치 총액은 3억 불을 넘지 못하고, 순도 98% 내지 99%인 규사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1.5억 주2) 불 내외 정도이다.

톤당 15불 내지 30불의 가격은 채굴이 완료된 상품으로서의 광물의 가치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위 광산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채굴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개발사업으로 인한 실제의 이득은 위 가격보다 훨씬 더 적어진다.

(다) 규사는 흔한 광물로서 품귀현상 내지 가격급등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규사는 지구 지표면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흔한 광물로서(국내 규석 매장량은 12억 톤, 규사 매장량은 650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 산화규소 순도 99% 이상의 고순도 규사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충분하여 최근 수년간 별다른 가격변동이 없었고,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규사 → 메탈실리콘 → 폴리실리콘’으로 가는 가공단계에서 최종 단계인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 이상)만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는 폴리실리콘이 ‘태양열 발전 전지’의 원료가 되는 반도체의 일종으로서 공장설비에만 2년이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등 공급량 증가는 한정적인 반면에 최근에 태양열 발전사업이 신장하면서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다.

‘폴리실리콘’은 고부가가치 상품이지만 2008년도 기준으로 약 7만 2,000톤 정도의 생산이 예상되고, 향후 5년간의 예상 매출량도 연간 20만 톤 수준을 넘지 못하는 등 생산량 자체가 많지는 않으므로,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대폭 늘어 품귀현상을 빚더라도 규사의 수급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라) ‘규사광산의 확보’와 ‘폴리실리콘 제조업 진출’ 사이에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

규사를 전기로에 넣고 1톤당 8,000~12,000kw의 전기를 공급하여 화학반응을 시키면 ‘메탈실리콘’이 제작되는데, 당시 규사는 1톤당 15불 내외인 반면에 메탈실리콘은 1톤당 1,000불로서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메탈실리콘은 제조비용 중 50~60%가 전기료이고, 제조과정에서 분진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등 큰 기술력이 필요 없는 반면에 영업이익률(대부분의 비용이 전기료, 운반비 등에 소요된다)이 낮아 그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다.

한편, ‘메탈실리콘’ 중 상당 부분은 알루미늄제련 등의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그 중 6~7%만이 ‘폴리실리콘’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폴리실리콘(Si 99.9999% 이상)’ 제조의 원천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5개 정도의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어 기술 장벽이 매우 높고, 후발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3년 정도 벌어져 있으며, 반도체공장과 같은 수준의 생산설비가 필요한데, 실리콘 가공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적어도 3,000억 원 이상의 초기 투자금이 투입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공장설비를 갖출 수 있고, 기술 확보에 필요한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초기 투자금은 더 증대될 수 있다. 기술력과 자금을 확보하여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시공기간만 최소 2년이 소요된다.

위와 같이 대규모 자금과 기술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폴리실리콘’은 톤당 100,000불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규사 원석의 가격은 ‘폴리실리콘’ 제조원가의 약 0.03%(규사 원석의 가격을 1톤당 30불로 계산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결국 폴리실리콘 제조에 있어서 규사의 확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 폴리실리콘 제조업에 대한 사업추진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개발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공시와 수회의 홍보성 언론인터뷰를 하면서도, 결국 실제로 추진한 업무는 ○○은행, ○○캐피탈과 위 광산개발건의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자금지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사업팀장 1명을 시켜 태양열발전 관련 전문가(지질자원연구원, 대학교 등) 몇 명을 만나 사업전망 등을 듣고 논문 등 일반적인 현황자료를 수집하게 한 것뿐이고, 그 밖에 달리 폴리실리콘 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것이 없었다.

위 자금지원 관련 양해각서(MOU)도 자금지원의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었고, 그 내용을 보면 규사광산개발사업의 본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그 때 가서 심사 등을 통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다.

특히, 몇몇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제조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이전받을 것인지, 초기 공장건설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기술이전 및 자금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규사광산의 매장가치는 채굴 가능량(통상 매장량의 70% 수준), 순도 등을 감안하면 1.5억불이 채 되지 않았으며, 채굴비용, 운반비 등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더 하락하는데, 그러한 광산 개발사업을 기초로 투자자금 3,000억~5,000억 원 상당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피고인의 계획대로라면 2010년 내 ‘폴리실리콘’ 공장설비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회사가 종전에 실리콘 제조 등 관련 업무를 다뤄본 적이 없는 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5개 정도에 불과하여 기술이전이 쉽지 않았던 점, 기술이 갖춰진 것을 전제로 공장설비에만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내에 공장설비를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폴리실리콘 제조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자금조달 및 기술이전 등 사업추진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바) 2007. 8.초경 피고인의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광산개발 정식사업자로 선정된 바가 없었다.

2007. 4. 우즈베키스탄 자원위원회와 규사광산개발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본 계약까지는 광물탐사, 합작회사 지분관계 합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었고, 2007. 8. 초경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규사광산개발의 정식사업자 또는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2007. 8. 초경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과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36 주식회사 측 사이에 합작회사 지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협상을 하고 있던 시기로서 본 계약의 체결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였고, 결국 위 양해각서 체결 단계에서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7. 11.에 이르러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각종 회의에 불참하고, 비밀유지협약을 어기고 언론에 사업내용 일부를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해각서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사이의 외교채널의 일종인 ‘자원협력위원회’가 2007. 11.경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07. 8. 3. 위 ‘자원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 중의 하나로 ‘이 사건 규사광산 개발사업건’을 포함시켰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소외 13이 자원협력위원회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 문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자원협력위원회’는 여러 자원개발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일 뿐이고, 그 의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었다고 하여 본 계약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정식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다.

(사) 2007. 8. 테크니컬실리콘(메탈실리콘) 내지 폴리실리콘에 대한 향후 수요는 예상하기 어려웠고, 이를 입도선매하겠다는 대기업은 없었다.

2007. 8.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사건 규사광산 개발사업을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던 공소외 13이 광물 샘플을 채취하여 메탈실리콘 시제품을 생산해보려고 한 적은 있으나, 광물의 순도만 분석하면 시제품 생산은 필요 없다고 하여 2007. 8. 23. 이미 순도분석을 완료하고, 시제품 생산계획은 포기한 상태였다.

그 무렵 메탈실리콘 내지 폴리실리콘 제품의 생산을 전제로 이를 입도선매하겠다는 대기업은 없었고, 일부 기업에서 피고인에게 투자 관련 문의를 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2007. 8.경에는 제품의 생산 시기나 규모는 물론 향후 어떠한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 여부 등에 관하여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2) 본건 규석광산개발사업 관련 언론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은 2006.경 중국 ‘신화넷윈난채널’ 2006. 4. 10.자 보도를 접하고, “다결정체 규소 조각은 태양전지 중에서 80%의 원가를 차지하고, 중국에서는 순도가 98%인 금속규소가 1달러/kg의 가격으로 수출되며, 국외 기업은 그 규소의 순도를 99.9999%까지 올려 80~100달러/kg의 가격으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기사본문의 내용 중 다결정체 규소 조각은 ‘폴리실리콘’을 의미하고, 금속규소는 ‘메탈실리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다결정체 규소 조각’과 ‘금속규소’ 용어를 단순 광물을 의미하는 ‘규사’로 변경하고, 규사의 가치가 마치 폴리실리콘 또는 메탈실리콘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함으로써 본건 규사광산개발건의 투자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4. 25.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신문 기자에게 “규사는 태양에너지의 원소재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폴리실리콘의 원자재이다. 규사는 태양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라 이번 광산 확보가 큰 의미를 지닌다. 규사는 그 순도에 따라 kg당 1불에서 100불까지 천차만별의 가격차가 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자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000만 톤 이상의 규사가 발견되었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샘플을 채취하여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에 순도분석을 의뢰한 결과 99.36%의 순도를 가진 규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은 순도 98%의 규사를 1달러에 수출해 99%로 가공한 규사를 80~100달러에 구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물량을 순도 98%를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계산하여도 약 100억 불에 근접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통하여 2007. 4. 27. 같은 취지의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또 2007. 9. 13. 조선일보 이코노미플러스 월간지에 인터뷰를 통하여 “규사는 태양전지의 기판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원자재이다. H&T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지난 4월에 규사광산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지난 4월에 규사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4개월 만에 정식인가를 받아낸 것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2010년부터 (폴리실리콘)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7. 2. 27.부터 2007. 9. 13.까지 보도자료, 인터뷰 등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8회의 홍보성 언론보도 내용이 연속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한 일반주주들의 오해

그 결과 일반주주들로 하여금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최소 100억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규사광산 개발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투자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따라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여, 2007. 2. 27. 주당 3,880원을 시작으로, 광산개발 MOU 체결 공시일인 2007. 4. 19. 5,830원을 거쳐 ‘정식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2007. 8. 17.(한국경제TV 인터뷰) 15,800원, 9. 13. 34,500원, 피고인이 주식을 매각한 10. 8. 장중 최고 89,700원까지 주가가 급등하게 하는 등 2007. 2. 27. 대비 2,000% 이상 주가가 상승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하여 2007. 기준 매출 900억 원, 당기 순이익 13억 원에 불과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한 때 시가 총액 1조 원을 초과하는 코스닥시장 2위 규모의 회사가 되기도 하였다.

나. 허위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한 오해유발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관계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인 전체 소유 주식
차명 명의인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액면분할 시점) 2006. 3. (무상증자 및 상장 시점) 2007. 2. 27. (최초 허위사실 유포 시점) 2007. 3. 22.(무상증자 시점) 2007. 10. 10. (주식 매도 후)
상무 공소외 4 1,670 1,810 5,470 54,700 105,355 105,355 210,710 210,710
부장 공소외 18 2,190 2,190 2,190 21,900 42,181 22,920 45,840 0
부장 공소외 19 - - 4,860 48,600 93,607 46,084 92,168 0
부장 공소외 20 - - 4,230 42,300 81,472 42,952 85,904 0
전무 공소외 22 - - - - - - - 0 (2007. 8. 1. 차명 주식 15,000주 취득, 10. 8. 매도)
노조위원장 공소외 21 - - - - - - 45,000 0
차명 주식 합계 3,860 4,000 16,750 167,500 322,615 217,311 479,622 210,710
피고인 명의 주식 80,000 80,000 80,000 800,000 1,540,846 1,540,846 3,081,692 1,681,692
총 합계 83,860 84,000 96,750 967,500 1,863,461 1,758,157 3,561,314 1,892,402

피고인은 2002.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상무 공소외 4 명의를 빌려 피고인의 계산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퇴사자의 주식 1,67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표와 같이 2004.경까지 직원들 명의로 16,750주(1주당 5,000원)를 매수하였고, 위 주식 수는 2005.경 액면 분할로 인하여 167,500주로, 다시 2006. 3.경 무상증자를 통하여 322,615주로 증가되었고, 2007. 2. 27. 최초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점에는 217,311주로, 2007. 3. 22. 무상증자 시점에는 479,622주로 변동되었으며, 2007. 10. 10. 이후 공소외 4 명의로 210,710주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주3) 있다. .

한편, 피고인은 2001.경부터 피고인 본인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80,000주(1주당 5,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위 주식은 2005.경 액면 분할로 인하여 800,000주로, 다시 2006. 3.경 무상증자를 통하여 1,540,846주로, 2007. 3. 22. 무상증자로 3,081,692주로 증가되었고, 2007. 4. 26.에 1,000,000주를, 2007. 10. 5.과 10. 8.에 400,000주를 매도하여 피고인 명의로 1,681,692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현재 차명주식까지 합하여 모두 1,892,402주(210,710주 + 1,681,692주)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6. 30.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만 신고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람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허위표시

피고인은 2006. 7. 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2006. 6. 30. 상장 당시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322,615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은 채 마치 소유주식으로 1,540,848주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공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3. 22.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무상증자결정에 의해 신주 1,540,848주를 배정받고 같은 달 26.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3,081,692주만을 기재하고, 직원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479,622주(무상증자 결정에 의해 신주를 배정받아 증가함)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보유주식량’ 부분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에서 2007. 5. 8.과 16. 115,412주, 같은 해 9. 18. ~ 21. 합계 129,500주를 집중 매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07. 2. 27.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공소외 18 등 회사 직원 5명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총 283,912주(발행주식 총수의 1.76%)를 총 9,098,446,650원 상당에 매도하였으면서도 그에 따른 ‘소유주식 상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0. 5.과 10. 8. 피고인 명의의 주식 400,000주를 매도할 때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위 공소외 4 명의의 차명 주식 210,710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명주식을 모두 매도하였음에도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 및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차명주식의 소유 및 변동현황을 기재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광받는 소위 ‘ ○○○ 테마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종가 기준으로 2007. 2. 27. 1주당 7,760원(2007. 3. 22. 100% 무상증자를 하기 이전이므로 무상증자 이후의 주식가치로 보면 1주당 실질가치는 3,880원에 불과하다)이던 주가를 2007. 10. 9. 종가기준으로 1주당 81,000원까지 오르게 하여 실질적으로 2,000% 이상 주가를 상승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나.의 (1)항과 같이 보유 중이던 차명주식을 위 나.의 (2)항과 같이 장내에서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소유주식 상황보고’ 등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차명주식 283,912주를 총 9,098,446,650원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을 일반 투자자들이 알았다면 추격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0. 5. 1주당 주가 78,000원에 피고인 명의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130,000주를, 같은 달 8. 1주당 주가 89,700원에 피고인 명의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270,000주 등 총 400,000주를 합계 34,359,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득액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주식 400,000주를 34,359,000,000원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283,912주를 9,098,446,650원에 각각 매도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소유의 주식 683,912주를 총 43,457,446,650원에 매각하였고, 이러한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및 거래세는 합계 255,494,320원이다.

② 한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한 2007. 2. 27. 종가 기준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는 1주당 7,760원이었고, 이는 10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매각한 주식 중 피고인 본인 명의의 400,000주를 무상증자 이전의 주식 수로 환산하면 200,000주가 되므로, 시세조종행위 개시 당시의 피고인 본인 명의 주식의 가치는 1,552,000,000원(200,000주×7,760원)이 된다.

③ 한편, 피고인은 2007. 3. 초경 공소외 21 소유의 30,000주를 2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7. 3. 22.자 100% 무상증자 후의 주식 60,000주 중 15,000주를 2007. 3. 22.경 공소외 21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75%인 45,000주만을 공소외 21의 차명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위 45,000주의 취득비용은 240,000,000원의 75%에 해당하는 18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또 2007. 8. 1.경 공소외 22 소유의 15,000주를 240,000,000원에 매수하여 공소외 22의 차명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각한 차명주식 중 시세조종행위 개시 시점인 2007. 2. 27.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8, 19, 20 명의의 차명주식 223,912주의 취득비용은 무상증자 전의 주식 수로 환산한 111,956주를 2007. 2. 27. 종가에 따라 계산한 868,778,560원(111,956주×7,760원)이 되고,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 개시 시점 이후로서 2007. 3. 22.자 무상증자 후에 취득한 공소외 21, 22 명의의 차명주식 60,000주의 취득비용은 그 매수가격인 420,000,000원(180,000,000원 + 240,000,000원)이 되므로, 피고인이 매각한 주식의 취득비용은 2,840,778,560원(1,552,000,000원 + 868,778,560원 + 420,000,000원)이 된다.

④ 결국,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로 표시된 문서를 이용하는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40,361,173,770원[43,457,446,650원(매도금액) - 2,840,778,560원(매수금액) - 255,494,320원(수수료 및 거래세 등의 거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주4) 얻었다.

2.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7.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23 주식회사와 연명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코스닥 상장에 따른 회사 주식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4 등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322,615주의 기재가 누락된 허위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포함시키지 않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거나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3. 소유주식 상황보고의무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7. 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면서 공소외 4 등 회사 직원 4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322,615주의 기재가 누락된 허위의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명주식 중 2006. 6. 30. 48,521주, 2006. 7. 3. 47,782주, 2007. 1. 16. 9,001주 등이 각각 감소하였고, 2007. 3. 22. 45,000주가 증가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07. 5. 8.부터 같은 해 10. 8.까지 283,912주를 각각 매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주식 상황변동보고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07. 11. 10.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거나 소유주식의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4.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직원·대리인으로서 코스닥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주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7. 1. 초순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의사를 결정하고 공소외 4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 시경 자기주식취득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를 한 2007. 1. 12.의 이틀 전인 같은 달 10. 공소외 4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24 주식회사 명의의 대신증권 오산지점계좌( 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30,000주를, 차명 계좌인 공소외 24 명의의 대신증권 오산지점계좌( 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30,000주 등 총 60,000주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를 할 것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60,000주를 매수하였다.

그 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1. 12. ‘1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결정’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17,128,008원[2007. 1. 12. 종가 기준 주식가치 479,875,308원(수수료 공제 금액) - 취득가액 462,746,5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5.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2007. 12. 31. 기준으로 공소외 4 명의의 차명 주식 210,710주(시가 1,415,971,200원 상당)와 차명 주식 매도대금 8,103,181,651원 등 총 9,519,152,851원 상당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2. 31. 기준으로 피고인과 가족 명의로 예금 34,141,724,000원 등 총 50,221,04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07. 12. 31.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재산은 피고인 및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50,221,040,000원 상당과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는 9,519,152,851원 상당을 합한 총 59,740,192,851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2008. 3. 26.경 과천시 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민주당 당직자를 통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9,519,152,851원 상당을 누락시킨 채 재산총액을 50,221,040,000원으로 허위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사이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의 재산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9,519,152,851원 상당을 누락시킨 채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사실(증권거래법위반 부분)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4, 5, 9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 증인 공소외 20· 19· 18· 21· 25· 5· 4· 26· 27· 2· 11· 28· 22· 29· 13· 30· 31· 32의 법정진술

○ 검사 작성의 공소외 18· 11에 대한 각 제2회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

○ 공소외 33에 대한 문답서 사본, 공소외 34 작성의 확인서

○ 수사보고[2007년도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일자별 주가 동향, 증거목록 58(공직선거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목록이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소유주식 변동 현황 등 첨부 보고, 증거목록 173),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증거목록 187),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련 신문기사 등 첨부보고, 증거목록 197), 수사보고(지질자원연구원 암석 성분분석 관련보고, 증거목록 203), 수사보고(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 기밀유지협약서, 사업추진일정표 등 편철 보고, 증거목록 204), 수사보고(규석, 규사 관련 자료 첨부보고, 증거목록 208), 수사보고(PF 관련 양해각서 첨부보고, 증거목록 211), 수사보고( 공소외 13 진술조서 과정에서 제시된 공시자료 및 신문기사 등 편철보고, 증거목록 222)

○ 자기주식취득결정(증거목록 18), 자기주식취득신고서(증거목록 19), 감사보고서(증거목록 25), 공소외 23 주식회사 주부명부(증거목록 35), 등기부등본(증거목록 39),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대신증권 염창동지점, 증거목록 9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대신증권, 증거목록 115), 차명주식변동내역(증거목록 129), 차명 명의인 계좌별 차명주식 매도내역(증거목록 130),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증거목록 182),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증거목록 184), 피고인의 이메일(증거목록 205-2)

○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련 한국경제TV 뉴스(2007. 8. 17.)와 이데일리 인터뷰(2007. 4. 17.)가 저장된 CD

2. 판시 제5의 사실(공직선거법위반 부분)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9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 증인 공소외 20· 19· 18· 21· 5· 4· 22의 법정진술

○ 검사 작성의 공소외 11에 대한 진술조서

○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120,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목록이다. 이하 같다)

○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2, 증거목록 48), 수사보고(2007. 12. 31. 기준 피의자 피고인의 차명재산 보유 현황, 증거목록 76), 수사보고(피의자의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확인, 증거목록 77)

○ 차명주식변동내역(증거목록 21), 차명 명의인 계좌별 차명주식 매도내역(증거목록 22), 피의자 피고인의 소유주식 변동 현황(증거목록 60), 피고인의 차명주식 소유 및 변동내역(증거목록 61),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증거목록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주식소유 상황보고의무 위반,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함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증권거래법위반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증권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부분]

1. 허위사실 유포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의 기사 중에는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이 기사화되거나 피고인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이 기사화된 것이 많다.

(2) 위 각 기사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위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과 기사 내용의 일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①(이 항에서 순번만 표시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이다)의 기사는 기자가 피고인과 전화로 인터뷰하고 이를 기사화한 것으로서, ‘솔라셀 제조사’, ‘광산개발독점권을 확보하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기사화된 것이라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순번 ②의 기사는 신영증권 애널리스트 공소외 30을 통하여 기사화된 것으로서, 공소외 30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IR(Investor Relations)팀 담당자와 접촉하여 그 기사와 같은 내용들을 알게 된 사실, 순번 ③의 기사는 이데일리의 기자가 피고인을 인터뷰하여 들은 말을 기사화한 것으로서, 위 기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말을 기사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순번 ④의 기사는 피고인이 기자와 전화로 1시간 정도 인터뷰한 후 기자의 요청에 따라 주요 내용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기사화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기사의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는 사실, 순번 ⑤의 기사는 기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기사화한 것인 사실, 순번 ⑥의 인터뷰에서 피고인은 ‘허위 보도 내용’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직접 하거나 ‘허위 보도 내용’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정공시나 조회공시에서 위 각 보도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공시하려고 하였다가 거래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이유로 최종 공시에서 삭제된 적이 몇 번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순번 ⑧의 기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발언과의 일치 여부를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순번 ④의 기사가 보도된 후 합작사 지분율과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니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순번 ④ 기사의 나머지 부분이나 다른 기사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화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의 여러 기사들에는 같은 취지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각 기사들은 피고인이 발언하거나 의도한 내용대로 보도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허위사실 여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경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내의 규사광산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07. 2.경 공소외 13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내 8개 규사광산에 대한 간단한 자료와 규석 샘플 2개를 받아 그 중 샘플 1개의 분석을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의뢰하여 산화규소 성분이 99.37%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규사의 매장량과 순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샘플을 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11로부터 8개 규사광산 전체의 샘플을 받아 분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공소외 13에게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공소외 13과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다가 2007. 4. 19.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36 주식회사,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지질자원위원회, 포논사 사이에서 ‘규암 매장지대와 석영 광맥을 기반으로 한 공업용 규소 제조에 대한 우즈베키스탄-한국 합자회사의 가능성 연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설립될 합자회사의 지분 비율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공소외 13 사이에서만 논의가 있었고, 우즈베키스탄 측 당사자들과는 그에 관한 대화나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으며, 공소외 13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 관례에 따를 때 피고인이 요구하는 51% 이상의 지분확보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후 어떠한 새로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위 양해각서 체결을 전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신규사업팀장인 공소외 11을 통해 폴리실리콘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를 만나 대화를 하였으며, 2007. 4. 24. ○○은행, ○○캐피탈과 사이에서 비구속적인 재무지원 의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에는 폴리실리콘 등의 제조를 위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사실, 메탈실리콘은 채취된 규사를 전기로에 넣고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공정에 의하여 제작할 수 있는 반면, 폴리실리콘은 메탈실리콘에 복잡한 화학처리 과정을 가하여 규소의 순도를 훨씬 더 높여야만 제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폴리실리콘을 금속봉 형태의 잉곳으로 제작하여 얇게 절단한 웨이퍼에 전극 형성과 같은 처리를 함으로써 태양전지를 비로소 제작할 수 있는 것인데, 1톤당 자연광물인 규사는 15~30불, 메탈실리콘은 1,000불, 폴리실리콘은 100,000불 정도에 거래되는 등 그 가격의 차이가 매우 크고, 경쟁력이 있는 폴리실리콘의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천 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며, 적어도 그 설비의 설치에 2년 정도, 시운전에 6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규사광산의 확보가 곧바로 폴리실리콘이나 태양전지의 제작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규사의 가격이 폴리실리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인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우즈베키스탄 내 규사광산 개발 업체로 지정되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2007. 8.경 공소외 13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 당시까지 확보된 자격이 우선협상자의 자격인지 또 다른 어떤 자격인지를 문의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기사들에 보도된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내 규사광산의 규모와 순도, 규사광산의 경제적 가치, 규사광산 개발사업자 지위의 확정적인 취득 여부, 규사와 메탈실리콘 및 폴리실리콘의 경제적 관련성, 폴리실리콘 제조사업의 가능성 및 이익 실현의 시기 등의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크게 과장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전문경영인 출신으로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규사광산의 개발과 후속 메탈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제조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집중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회사의 실적에 비하여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언론인터뷰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외국 언론의 기사를 참조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 공소외 13에게 앞서 본 이메일과 같은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하는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인지 여부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코스닥상장 후 주가가 오르지 않아 주변의 투자자들로부터 불평을 듣고 있었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고 2007. 1. 12.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여 공시하기도 하였으나,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한 채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과 피고인 재산의 3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보유하고 있던 주식 외에는 별다른 유동자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 2. 27.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인의 실명으로 1,540,846주, 임직원의 차명으로 217,311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식의 85%를 보유한 공소외 2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2,988,694주를 보유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전체의 55%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세조종을 위해서 주식을 더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으며,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최대의 수혜자는 피고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 2. 27.경부터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반복하여 보도되게 하였고, 그 기사에서 투자자들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규사광산 개발사업의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결국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언급하였던 사실, 그로 인하여 2007. 10. 5.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7만 원을 넘자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주식 13만 주를 매도하고 나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회사의 추가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자금확보가 필요하여 적절한 시기에 피고인 개인이나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블록세일 형태로 장내 혹은 장외에서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음 거래일인 2007. 10. 8.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한때 8만 원을 넘자 자신의 실명주식 27만 주를 매도한 사실, 2007. 10. 5.과 10. 8.의 매도로 피고인이 얻은 매도대금은 34,359,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실명주식 매도 이전인 2007. 5.경부터 차명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여 이를 대부분 매도함으로써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9,098,446,650원에 매각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허위표시 문서 이용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처분하고서도 이를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허위표시 문서 이용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차명주식인지 여부는 주식 매수인은 물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임직원들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주가가 상승하면 차명주식을 몰래 매도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이 정한 ‘중요한 사항’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7. 6.과 2007. 3. 26.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각 제출하면서 2006. 6. 30. 코스닥 상장과 2007. 3. 22. 유상증자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중 실명주식만을 보고하고 임직원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은 보고하지 않은 사실,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임직원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매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주식 상황변동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론인터뷰 기사와 2007. 4. 19. 체결된 양해각서 등이 언론과 공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본 계약 체결 여부와 경영자인 피고인의 의지와 전망 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가 있기도 하였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직원들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차명주식 보유 및 매도 여부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인과관계 및 범의에 대하여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는 원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1. 13. 개정(법률 제5254호)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인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참조).

또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소정의 부당한 이득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확실한 장래의 사업전망을 마치 그러한 계획이 곧 실현되거나 그러한 사업이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진 것처럼 공표한 사실, 피고인은 2006. 7. 6.과 2007. 3. 26.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임직원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 그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나 그 주식을 매도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2008. 10. 5.과 10. 8. 피고인의 실명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2007. 5. 4.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직원 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거의 대부분 매도한 사실, 피고인의 차명주식을 관리하던 공소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오르자 피고인에게 차명주식의 매도를 건의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언론인터뷰 등이 있은 후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오르자 피고인의 차명주식이 표시되지 않은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CEO이자 주요주주인 피고인이 상당한 수량의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를 매도하고 있음을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게 하여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차명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므로, 허위표시 문서를 이용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러한 피고인에게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주가상승의 관련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뒤에도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 호재성 인터뷰만으로는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수 없으며, 피고인의 차명주식 처분은 독자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없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 상승 중 2007. 3.부터 2007. 8.까지의 것은 자원테마주임과 동시에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였기 때문이며, 그 이후의 주가 상승은 공소외 2를 필두로 하는 ○○투자연구소 회원 등의 집중적인 매수가 원인이므로, 설령 허위사실 유포와 허위표시 문서 이용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상승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2. 27.부터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차명주식을 포함하지 않은 채로 이미 제출되어 있던 허위표시 문서인 2006. 7. 6.자와 2007. 3. 26.자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보고서 등을 이용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기사에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로 인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 3. 22. 100%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은 뒤 2007. 5. 초경에는 그 전의 주가인 8,000원 대를 거의 회복하여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2배 정도 상승하였고, 2007. 5.경부터는 피고인의 차명주식이 매도되고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아 주가는 보합을 유지하거나 다소 상승한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07. 5. 말경부터 우즈베키스탄 내 규사광산 개발사업에서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었다는 취지의 언론인터뷰를 하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는 종가 기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7. 2. 12,050원, 8. 1. 16,200원, 9. 3. 22,000원, 10. 1. 56,600원, 10. 9. 81,000원으로 상승한 사실, 그런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조립한 하드디스크 헤드를 전량 납품받는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고집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주력 제품군을 변경함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출액은 2006년의 1,657억 원에서 2007년에는 905억 원으로 급감하였고, 영업이익 역시 2006년의 75억 원에서 2007년에는 3,4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실적은 저조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2007. 9.경부터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가의 급격한 상승에는 공소외 2가 운영하는 ○○투자연구소 회원 등 투자세력의 집중적인 매수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등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판단 및 회원들에 대한 투자권유는 앞서 본 피고인의 언론인터뷰 등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표시 문서 이용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기주식 취득의 공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공소외 23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공소외 24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차익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7. 1.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절차 등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4는 공소외 18 등에게 이를 다시 지시하는 한편 스스로도 검토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2, 3일 후에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 공소외 4는 기존에 빌려 두었던 공소외 24 명의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23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각 30,000주를 2007. 1. 10. 매수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식 매수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1. 12. ‘취득예정주식 129,032주, 취득예정금액 10억 원, 취득기간 2007. 1. 16.부터 2007. 4. 25.까지, 취득목적 주가안정’이라는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공시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시담당자인 공소외 33은 공시에 필요한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자료’는 공소외 18로부터, ‘취득기간과 취득예정주식에 관한 자료’는 공소외 4로부터 받았는데, 공소외 4는 그 자료를 대신증권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준비하였던 사실, 공소외 4와 공소외 18은 위와 같은 공시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곧 자기주식의 취득 결정을 공시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물론 공소외 4도 공소외 24와 공소외 23 주식회사 명의로 60,000주를 매입한 것은 주가의 안정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취득하면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고려도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결정되었거나 적어도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24와 공소외 23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미 차명주식과 그 매도대금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여 왔고, 재산신고 전에 실제로 증여하였기 때문에, 재산신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재산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후보자가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였고, 피고인이 임직원들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 그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 매도대금으로 임직원들에게 포상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명주식을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차명재산의 존재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37과 공소외 11에게 지시하여 미리 준비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등의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를 확인한 다음 2008. 3. 18. 통합민주당에 접수하였고, 통합민주당은 2008.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접수한 사실, 위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에는 2007. 12. 31.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주식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면 명의자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오다가 2008. 3. 25.경 공소외 4가 관리하고 있던 차명재산의 통장과 도장을 임직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2008. 3. 25.경 임직원들에게 차명주식 매각대금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한 것을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앞선 2008. 3. 18.경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확인하고 정당에 접수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명재산이 2007. 12. 31.자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당선될 목적의 유무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0. 5.과 10. 8.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400,000주를 매도한 후 시세조종세력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07. 11. 8.에 이르러 2007. 4. 19.자 양해각서의 취소가 공시되자 주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한 사실, 피고인의 주식 매도와 주가의 하락에 대하여 소액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특히 피고인이 2007. 10. 5. 주식 130,000주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이는 언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장차 매도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같은 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아가 10. 8. 주식을 매도한 후에는 시세조종세력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주주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비난이 컸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차명주식 보유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주식을 위와 같이 매도하기 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주식을 매도하여 많은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세차익을 포함하여 2007. 12. 31.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95억 원 이상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실명주식을 매각한 것과 그 매각의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에 대하여 소액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져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고 있던 상황에서, 만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95억 원 이상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주식을 매각하여 많은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통합민주당의 피고인에 대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물론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다고 하더라도 소속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투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명재산의 보유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명재산을 누락시킨 피고인에게는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 제8조 제10조 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한편,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는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것이 모두 그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형사책임이란 측면에서 볼 때 위반행위로 얻은 시세차익의 많고 적음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조항 은 형사처벌을 위한 법정형에 관한 조항이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항이거나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을 박탈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바69, 2003헌바41(병합) 결정 참조].

그렇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추징 조항을 근거로, 직접적인 인과관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정행위로 인한 이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 추징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합헌적 해석 원칙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270조의2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행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성격과 그 기간 중의 동종 기업의 주가 변동상황, 공소외 2의 ○○투자연구소 회원 등의 투자세력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주가 급상승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얻은 시세차익 전부가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시세차익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함에 있어 양형자료로 사용하기로 한다.

2. 구체적 양형의 조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규사광산 개발사업 자체의 가치, 이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업의 추진능력 및 이익의 실현시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하여 공표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자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린 피고인의 소유이면서도 증권거래법에 정한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소유임을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차명주식을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매도하여 상당한 차익을 실현하였으며, 이어서 자신의 실명주식을 매도하여 결국 40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그 결과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 것은 물론 증권시장의 건전성도 적지 않게 훼손되었으며,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의 위법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세조종 대상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에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외에도 공소외 2가 운영하는 ○○투자연구소 회원 등의 투자세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하였던 우즈베키스탄 광산개발 사업이 피고인의 협력 상대방이었던 공소외 13 등에 의하여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징보전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재산 300여 억 원 중에서 추징 또는 벌금으로 집행되거나 집행권원이 있는 피해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충당되고 남은 돈은 이를 전액 소년소녀 가장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출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판시 각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50억 원에 처하고,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38 주식회사는 2007. 11. 자본금 28억 원( 공소외 1 주식회사 30%, 공소외 23 주식회사 70% 출자)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 공소외 1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규사업팀장 출신이다.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38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공소외 11은 피고인이 임명한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8 주식회사 역시 피고인이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7. 1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일반주주들 중의 1명인 공소외 40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주식매각으로 인해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해를 배상하라.”며 피고인을 계속하여 협박하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38 주식회사의 법인자금으로 배상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3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1을 시켜 그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공소외 11과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1은 2007. 12. 11.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외환은행 오창지점에서 공소외 38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8억 원을 ‘기계류 구입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기계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공소외 40에게 피고인 개인의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8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외 11이 공소외 38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8억 원은 피고인 개인의 배상금 명목으로 공소외 40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8 주식회사가 자원재활용 기계를 공소외 39로부터 실제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공소외 39에게 지급된 것이고, 다만 공소외 39와 공소외 40 사이의 다른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그 돈이 공소외 40에게 다시 넘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1이 공모하여 공소외 38 주식회사의 법인자금을 기계 구입자금을 가장하여 횡령하였다거나 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11 작성의 진술서와 검사 작성의 공소외 11에 대한 진술조서 중 “ 공소외 1 주식회사 피해주주 대표라는 공소외 40의 원금을 달라는 협박에 회사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공소외 40이 재생시설을 잡아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사달라고 했다.”는 부분과 “ 공소외 40에게 8억 원을 그냥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공소외 40과 공소외 39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이 사건 기계를 그 소유자인 공소외 39로부터 매입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39에게 매입대금 8억 원을 지급하면, 공소외 39가 그 돈을 공소외 40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41로부터 공소외 40과 공소외 39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논산시 연무읍 (이하 생략) 지상 건물에 설치된 공소외 39 소유의 이 사건 자원재활용 기계에 대한 설명과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한다면 공소외 39와 정진인 사이의 문제는 물론 피고인과 공소외 40 사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공소외 3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를 주면서 공장에 가서 사업성 유무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기계의 평가액이 17억 9,000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공소외 11은 1주일 동안 공장을 2회 답사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외 38 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사실, 공소외 11은 2007. 12. 12. 공소외 39와 사이에서 이 사건 기계를 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 원, 2008. 3. 31. 잔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그 후 잔금 8억 원은 기계가 설치된 공장부지를 공소외 38 주식회사가 낙찰받고 사업허가를 받은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공소외 39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한 사실, 공소외 38 주식회사는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생산·판매 및 관련시스템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기계를 통한 자원재활용사업도 사업목적에 포함되는 것인 사실,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공장부지의 경매절차에서 공소외 38 주식회사는 2008. 5. 13.의 입찰기일에 납입할 입찰보증금 221,317,500원을 준비하였으나, 위 입찰기일이 변경된 후 새로운 입찰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장부지를 낙찰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공소외 11은 검사 작성의 제3회 진술조서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공소외 40과 공소외 39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외 39에게 기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최종적으로 공소외 40에게 건네졌음을 알게 되어 앞서와 같이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외 11의 앞서 본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11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공소외 38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고인 개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만 기계장치의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그렇게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공소외 38 주식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면서 8억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나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자원재활용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 또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나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였으며, 나아가 매입한 기계의 가치가 전혀 없거나 매입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11과의 공모에 의한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외 3, 4 명의 차명 주식과 관련한 증권거래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쟁점의 소재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소유주식 상황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법원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 명의로도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매각하였고, 공소외 4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44,338주를 같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결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주식 상황보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범죄의 발생일시 및 보고의무위반의 횟수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것과 동일하나, 보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다),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43,760,556,573원(이 법원은 40,361,173,770원으로 인정하였다)이고,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재산 총액이 12,549,216,901원(이 법원은 9,519,152,851원으로 인정하였다)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매각된 공소외 3 명의의 주식(36,199주)과 공소외 4 명의의 주식(44,338주)이 과연 피고인의 차명주식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공소외 3 명의 주식이 피고인의 차명 주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3 명의의 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3 명의의 주식이 피고인의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는바, 공소외 4의 위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공소외 3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기 위하여 공소외 3의 명의를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가 공소외 3의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최초로 매수한 것은 2002.경으로서 그 당시 피고인의 자금 3,000,000원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6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한 사실, 공소외 4는 다시 2003.경 및 2004.경에도 공소외 3의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600주 및 420주를 피고인의 자금으로 같은 가격에 매수한 사실(총 1,620주의 매수자금은 합계 8,100,000원이다), 피고인의 개인 자금 및 차명계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4는 이 정도 액수의 사용 및 관리는 자신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그 후 공소외 3 명의의 위 1,620주의 주식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거쳐 31,199주로 증가한 사실, 공소외 3 명의의 위 31,199주 중 26,199주가 2007. 3.경 245,265,410원에 매도되었는데, 공소외 4는 공소외 3의 부탁을 받고 그 매도대금 중 약 3,500만 원을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나머지 주식도 2007. 5. 3.부터 2007. 10. 9.까지 사이에 235,750,000원에 전부 매도되었는데, 공소외 4는 임직원들 명의의 다른 차명 주식의 매매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으면서도 공소외 3 명의 주식의 매매 등에 관하여는 전혀 보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실명주식을 매도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소액투자자들은 그들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피고인이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소액투자자들 주식의 매수자금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실명주식 매도대금은 물론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주식 매도대금도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대신증권 염창동지점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해 놓으라고 공소외 4에게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4는 다른 임직원들의 차명주식 매도대금은 위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공소외 3 명의 주식의 매도대금은 위 계좌에 이체하지 않은 사실, 공소외 4는 2008. 3. 25.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명주식 매도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임직원들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임직원들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임직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공소외 3에게는 그보다 앞선 2008. 3. 초순경에 통장과 도장을 교부한 사실, 공소외 3은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후 2008. 4.경 그 중 7,500만 원 가량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소외 4는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외 3의 명의를 처음 빌릴 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문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재산의 관리에 있어 철저한 면을 보였고 다른 임직원들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주식에 비하여 수량이나 매도대금이 적은 공소외 3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만 피고인 소유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공소외 3 명의 주식의 최초 매수자금이 피고인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3 명의의 주식은 그 손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피고인의 소유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외 4 명의의 주식 중 매도된 주식 44,338주가 차명주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외 4 명의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333,978주 중 매도된 44,338주는 공소외 4 소유의 123,268주 중에서 매도된 것이지 피고인의 차명주식 중에서 매도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는 자신 소유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123,268주와 피고인의 차명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210,710주를 계좌를 구분하지 않은 채 교보증권 청주지점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 함께 보유하고 있던 중 2007. 9. 19.부터 2007. 10. 10.까지 사이에 총 44,338주를 합계 3,160,114,838원에 매도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주식을 매도한 후 소액투자자들 주식의 매수자금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실명주식 매도대금과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주식 매도대금을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대신증권 염창동지점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해 놓으라고 공소외 4에게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4는 공소외 3을 제외한 다른 임직원들의 차명주식 매도대금 중 그 때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이를 위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으나, 자신 명의 주식의 매도대금 31억 여 원은 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원금을 보전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공소외 4는 매도대금 중 10억 원을 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공소외 4가 동일한 계좌에서 구분 없이 관리하던 자신의 주식 123,268주과 피고인의 차명주식 210,710주의 합계 333,978주 중에서 위와 같이 44,338주를 매도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피고인의 차명주식을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명주식을 먼저 매각하겠다고 보고하였다거나, 그 밖에 달리 공소외 4가 매각한 자신 명의의 주식 44,338주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피고인의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공소외 3 명의의 주식이 피고인의 차명주식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또 공소외 4 명의의 주식 중에서 매각된 44,338주가 피고인의 차명주식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증권거래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재순 이현오

주1)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의 약자이다.

주2)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4. 25.자 보도자료에 위 추정매장량 1,000만 톤에 대하여 광물인 ‘규사’가 아닌 가공물인 ‘메탈실리콘’의 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함으로써 “순도 98%인 규사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억 불(= 메탈실리콘 1,000달러/1톤×1,000만 톤) 상당 규모의 규사광산을 확보”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광물인 규사가격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1.5억 불(= 규사 15불/1톤×1,000만 톤) 정도에 불과하다.

주3) 공소사실에는 공소외 3 명의의 주식도 차명 주식이고, 공소외 4 명의의 차명 주식 210,710주 중에서 44,338주가 매각되어 2007. 10. 10. 이후에는 공소외 4 명의의 차명 주식이 166,372주 남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3 명의의 주식은 피고인의 차명 주식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4 명의의 주식 중에서 매각된 44,338주는 공소외 4 본인의 주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외 3 명의의 주식을 차명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소외 4 명의의 차명주식 210,710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소유 주식의 총수를 계산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원래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는 뒤에서 보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득액의 계산,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4)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 부분을 이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검사가 이득액이라고 적시한 43,760,556,573원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계산한 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이득액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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