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7가단60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31,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9.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7. 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 지급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831,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9. 1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7. 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 지급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