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5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4. 25. 13:46 부산 수영구 수영강변1차 이편한세상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11. 9. 1. 23:42 부산 수영구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