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7: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다가 휴대폰에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고는 술값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고자 위 주점에 다시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1개를 집어 위 주점 1층 출입문과 지층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철문을 찌그러뜨리고 손잡이가 빠지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폭력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