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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7.26. 선고 2017나2077054 판결

보험금

사건

2017나207705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9행의 "피보험자 원고"를 "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원고의 배우자 G"로 고친다.

○ 2면 12행부터 3면 하단 3행까지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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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후유장해는 제2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에 의한 것으로 제2차 사고와 원고의 후유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일로부터 1년 내에 발생한 장해가 보험기간 중 더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내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설령 원고가 제2차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상해 진단 확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해소득보상금과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에는 기왕증 감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설령 기왕증 감액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기왕증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을 구하는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장래 발생할 후유장해가 한 개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 개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든, 이와는 무관하게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만약 이 사건 보험계약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과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의 의미가 '보험기간에 발생한 단일한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후유장해가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석된다면,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원고의 장해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 정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은 F병원에서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은 2016. 3. 25.이므로 원고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은 위 2016. 3.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원고의 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상해소득보상금과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모두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보통약관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보통약관 제29조).

그런데 원고가 원고의 아내 G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인보험의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보험수익자라는 점, 위 보통약관 제29조를 반대해석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위 보통약관 제29조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역시 이유 없다.

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는 2007. 3. 22. 제1차 사고를 당한 이후 2007. 3. 23.부터 2007. 4. 23.까지 서울백병원에서 경추와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수술 및 진료를 받고 2007. 5. 31.과 2007. 7. 12.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척추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8. 11. 24. 제2차 사고를 당한 이후 2009. 4. 1.부터 2009. 5. 15.까지, 2009. 9. 7.부터 2009. 10. 13.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양측 회전근개 파열을 이유로, 2010. 4. 23.부터 2010. 7. 3.까지, 2011. 7. 13.부터 2011. 9. 2.까지 성북중앙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반원상연골 파열을 이유로, 2012. 5. 21.부터 2012. 7. 11.까지 D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반원상연골 파열을 이유로 각 수술 및 진료를 받고 2013. 10. 2.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양측 견관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3. 6. 10.부터 2013. 8. 7.까지, 2013. 8. 14.부터 2013. 8. 27.까지 한전병원에서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2011. 11. 7., 2014. 2. 12., 2014. 2. 25. F병원에서 경추와 요추의 수술후 통증증후군을 이유로 각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제2차 사고 당시 양측 회전근개(어깨)와 슬관절(무릎)에 대해서만 수술 및 진료를 받았을 뿐 척추에 대한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원고는 제2차 사고가 있었던 2008. 11. 24.부터 약 4년 6개월 이 지난 2013. 6.경에 척추에 대한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후유장해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후유장해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기왕증을 이유로 한 감액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기왕증에 대한 규정(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을 두고 있고, 위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피고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에 기왕증 감액 규정이 없다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기왕증은 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약관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거래상 일반적으로 상해보험금의 지급 요건이 되는 보험 사고는 그 상해의 원인이 되는 당해 보험 사고를 의미하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은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하나의 사고로 발생하는 후유장해에 대해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0. 5. 9. 케이비손해보험과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8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과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피고의 별도 설명 없이도 원고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과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끝으로 원고는 일반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다투므로 살피건대, 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 약관이 규정한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 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 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제16조 제3항 단서가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① 좌측 어깨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와 ② 우측 어깨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와는 무관한 것들로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2016. 3. 25.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은 2013. 9. 1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때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차 사고 발생 이후 피고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원고의 청구를 방해하였는데, 이는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믿게 행동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홍지영

판사 조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