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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5나30727

하자보수금청구등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21개 동 1,018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C’이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그루건업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피고 보조참가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를 각 참가인 C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시한 회사들이다.

3)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그루건업은 2014. 7. 10. 파선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G이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1. 6. 사용검사를 받았고, 참가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 C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 C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각 하자목록별 집계표(1, 2단지 각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및 별지 2 관련사건 하자내역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부분도장을 2회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단위 : 원 구분 하자보수비용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설계상 미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