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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65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E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F관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회의장에서 위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E아파트의 동대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