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3965 | 소득 | 2018-06-01
[청구번호]조심 2017광3965 (2018. 6. 1.)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여 양도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은 건설용역 제공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담당한 공사내역을 ‘목수’로 표시하여 공사원가를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단순히 인부를 소개하고 받은 소개료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80조
OOO세무서장이 2017.4.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손OOO 등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인부소개료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위 금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OOO 상가의 각 신축판매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24.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손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OOO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2016.12.22.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1~2015년 귀속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 및 OOO 등의 매매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4.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손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손OOO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OOO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손OOO 등에게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할 인부를 소개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에서 수수료 상당액만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건 처분은 손OOO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것으로, 당초 조사청의 조사는 그 이해관계인인 청구인 등에게 손OOO이 한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것이라서 손OOO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처분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손O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 건축현장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주체는 청구인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아니라 그 건축주인 손OOO 등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손OOO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인부를 소개하고 수고비를 받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것이고 수고비도 상대방과의 친분관계의 정도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일정한 원칙 없이 당시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소개비를 인부 1인당 가액을 산정하여 받는 경우보다는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에 품이 얼마 필요하니 소개비로 얼마를 달라.”는 식이므로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는 관련 자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차감할 경우 소개비를 산정할 수 있고, 처분청이 손OOO 등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기에 그 지출액도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인이 인부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수입금액은 OOO으로 산정된다. 이는 당시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 및 손OOO의 배우자OOO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고용보험료의 납부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손OOO 등인 점, 손OOO의 배우자와 당시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이 청구인이 인부를 소개하고 수고비만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건설현장의 인부 소개 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손OOO 등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 인부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OOO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추계결정 등은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해당되며, 장부가 없더라도 다른 증빙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것OOO인바, 청구인의 경우 공사장 인부를 소개·관리하고 손OOO 등으로부터 인부들의 임금을 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함에 있어서 건축자재 구입 및 인건비 지급 등의 매입거래도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이에 기초하여 작성한 장부와 금융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추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히,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으로도 그 소득금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계좌 및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OOO.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청으로부터 문서든 구두상으로든 단 한 차례도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금융계좌에 나타나는 입출금내역을 소명해 달라는 요구만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인부소개수수료에 관한 거래를 대부분 금융계좌를 통하여 하였으므로 그 거래내역만으로도 소득금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추계결정하여 결과적으로 그 절차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장부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한 2013년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OOO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부분만 추계결정한 점을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OOO 등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실지조사의 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장 인부의 소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금액을 2011년 귀속분 OOO 및 2014년 귀속분 OOO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손OOO 등에게 인부를 소개하고 그 수고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인부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금액은 2011년 귀속분은 △OOO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각 귀속연도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10.11.23. 취득한 OOO에 2011.6.10. 다가구주택 518.82㎡를 신축하여 2011.6.17. OOO에 양도하고 그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건물은 무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인건비 OOO, 재료비 등 OOO 등 합계 OOO의 필요경비를 투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2012.1.18. 취득한 OOO에 2012.8.13. 다가구주택 448.83㎡(상가 포함)를 신축하여 2012.12.14. OOO에 양도하고 그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건물은 무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OOO 중 상가분 부가가치세 OOO을 제외한 OOO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인건비 OOO, 재료비 등 OOO 등 합계 OOO을 투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2012년 4월 OOO에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 16세대를 OOO㈜ 등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여 그 중 4세대OOO를 2013.6.28. 총 OOO에 양도하고 그 소득금액을 장부에 기장된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시인하였기에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은 2013년 신축한 위 반월동 다세대주택의 미분양세대 중 1세대(A동 302호)를 OOO에 양도하고 그 소득금액을 장부에 따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시인하였기에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에 2013.2.20. 상가를 신축하여 2014.12.5. OOO에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는바, 동 상가의 신축비가 총 OOO이 소요OOO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그 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사) 청구인은 2014.2.19. OOO에 취득한 후 2014.10.22.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OOO에 양도하고 그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무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보아 그 중 부가가치세 OOO을 차감한 OOO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OOO으로 감액하였고,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OOO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은 OOO이며 필요경비는 토지취득가액 OOO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등에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다수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조세법상의 ‘부정행위’가 되려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하고 이에 더하여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과소신고 행위는 수입금액 등의 적발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입·매출거래는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즉, 청구인은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 건 과세대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과세를 어렵게 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 함에 있어서 그 부속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13년 신축하여 2013년 및 2014년에 분양한 반월동 소재 다세대주택은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의 경우 부동산 거래사실 자체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줄이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거짓으로 건축자재 매입액을 부풀리거나 인건비를 과대계상하는 등 필요경비를 실제 투입액보다 더 높이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축소하려고 하나, 청구인은 무지 또는 관행상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금의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적발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손OOO 측의 요청에 따라 인부를 소개하여 주고 인부들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청구인이 대신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알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소개수수료 OOO만 지급받았을 뿐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건축공사를 이행한 점, 건설업에 종사하는 최OOO와 2011~2015년 기간 동안 1,067회에 걸쳐 OOO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건축자재 대여업을 영위하는 홍OOO에게 OOO을 지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인하지 아니한 점, 철근 도매업체인 유한회사 OOO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OOO 상당의 철근을 매입하였고, 그 대표자인 박OOO이 청구인을 ‘원룸업자’라고 부르며 청구인의 OOO 원룸공사현장 등에 철근을 직접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목공과 철근공 등의 인부를 모집한 후 손OOO에게 골조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입금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부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손OOO에게 인부를 소개(알선행위)한 것이 아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손OOO이 단순히 알선행위만 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집행하기 전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고액의 쟁점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건설용역)가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며, 손OOO이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청구인의 계산 하에 인부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공사 인부들을 손OOO에게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라면 손OOO은 2011년 처음 인부들은 소개받은 후에는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소개비를 줄 필요 없이 인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청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원룸 등을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약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인부 소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일한 인력을 소개받은 행위는 일반적 상식에 어긋난다 할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건축주인 손OOO이 인부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입금받은 대금의 한도 내에서 출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단순 알선만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거래형태가 발견되어야 하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특정시기에는 입금받은 금액을 초과한 대금이 출금되기도 하고 다른 시기에는 고액의 잔액이 남아 있는 거래형태가 확인되는 등 단순한 알선사업자의 거래형태가 아닌 독립적 지위에 있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거래형태가 나타나는바, 주요 거래기간별 입출금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다) 통상적으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라 함은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 하에 설정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건축주 손OOO 간에 수수료 산정근거 및 수수료 지급방식 등을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단순히 청구인이 손OOO에게 지급받은 입금액(공사대가)에서 출금액(공사원가)을 차감한 잔액을 소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수료 거래 관행에 부합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 건축현장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손OOO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의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에서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건축주 손OOO과 청구인이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수급인을 알 수 없고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건축주인 손OOO이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을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손OOO의 배우자 및 그 당시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내용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관련 계약서 등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법원의 판례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을 알선(주선)으로 보기 위해서는 손OOO 등 타인의 계산 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계산(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알선(주선)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관계에 의한 금전대여 등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및 확인이 있어야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처분청의 두 번에 걸친 소명요구에도 불응하여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 종결시까지 청구인이 손OOO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알선계약서 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장부와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서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를, 제6호에서는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임에도 장부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출액을 고의로 장부에 누락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도 누락하는 방법을 통한 탈세수법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부당하게 감소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한 조세수입의 부당감소 방지’라는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손OOO 등에게 근로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임금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소개료(알선수수료)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의해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괄호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 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
제2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손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OOO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99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조사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한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들에게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에서 아래 <표4>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 손OOO의 배우자OOO 및 당시 건설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임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서 출금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4) 한편, 청구인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아래 <표7>과 같이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 및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5) 또한, 청구인은 무지 또는 관행상 무신고하였을 뿐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고 일부는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처분청이 쉽게 포착할 수 있어서 적극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등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무신고하였으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는 일부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매매부동산별 양도소득세 등 신고 여부를 요약하면 아래 <표9>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OOO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들에게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손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OOO은 건설용역 제공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99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담당한 공사내역을 OOO로 표시하여 공사원가를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아무런 소명 없이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처분청이 제시한 인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철근공 김OOO, 목공 김OOO 및 비계공 홍OOO 등이 건축주에게 자신들을 소개한 청구인을 통하여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및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손OOO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근거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손OOO과 거래하면서 한 번도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하였다고 진술하며 금융증빙 및 확인서 등의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단순히 인부를 소개하고 받은 소개료인지 여부 및 출금내역에 나타나는 금액이 전액 쟁점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성격 및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위 금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아니하여 추계의 방법을 통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과세관청은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 세무조정 내용,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 등을 결정하여 해당 업종의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8~1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매입비용, 인건비 및 임차료 등 적격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건설업 평균소득률(8~13%)에 비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20~40%)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OOO 다가구주택, 같은 시 OOO의 신축판매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지 또는 업계 관행상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금의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여 양도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