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2중2864 (2012.09.21)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면서도 과세 측면에서만 원고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점,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2012구합16634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채AA
BB세무서장
2013. 7. 3.
2013.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O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4. CC은행 DDD 제1호 사모투자 전문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EE가 발행한 주식 12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OOOO원에 양수하였고,같은 해 5. 4. FF전자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같은 금액인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이 라는 이유로 증권거래세 O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납부불성설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을 DDD로부터 실제로 양수한 자는 FF전자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FF전자 주식회사의 위임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다시 FF전자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에 불과한바,이 사건 처분은 위 주식의 실제 권리자라고 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과세처분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EE는 2007. 2.경 DDD에게 주식회사 EEE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0만 주를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 제8조에서 DDD이 매수하여 보유할 주식회사 EEE의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장내 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주식회사 EEE의 대표이사인 박GG과 주식회사 EEE,주식회사 EEE의 임원의 순위로 해당주식을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김HH,황II도 2007. 2. 13. DDD에게 주식회사 EEE가 발행한 주식 50만 주를 매도하였는데,매매계약 제5조에서 DDD이 위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EEE의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장내 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김HH와 황II,박GG,주식회사 EEE의 순위로 해당주식을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2) 한편, 주식회사 EEE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2009.경 발생하자,주식회사 EEE의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었고,이에 DDD은 2009. 4. 2. 주식회사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OOOO원에 매각할 의사를 보이며,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하였다. 주식회사 EEE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FF전자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을 취득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2009. 4. 9. DDD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EEE의 경영지원부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식회사 EEE의 대표이사인 박GG이 지정하는 제3자가 행사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DDD은 주식회사 EEE에게 제3자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경우 우선매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3) 이에 주식회사 EEE와 FF전자 주식회사는 DDD의 양해를 얻어 주식회사 EEE의 임원은 아니지만 직원인 원고를 통해 우선매수가로 주식을 양수한 후 원고로 하여금 FF전자 주식회사에게 다시 주식을 양도하게 하기로 하고, FF전자 주식회사는 2009. 4. 24. 원고와 DDD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9. 4. 24. D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우선매수가인 주당 OOOO원으로 양수하였는데, 그 대금은 FF전자 주식회사와 FF전자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JJJ홀딩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권KK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이후 원고는 2009. 5. 4. FF전자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위 같은 가격인 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LL의 증언
라. 판단
살피건대,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FF전자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원고가 매수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DDD이 우선매수가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을 것인바,원고와 DDD 사이에서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② 원고가 형식적으로만 주식을 인수하여 이를 FF전자 주식회사에게 그대로 넘긴다는 사정은 우선매수가로 취득하기 위한 원고와 FF전자 주식회사 사이의 내부적ㆍ주관적인 의도 내지 방편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써 원고의 주식 인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③ 원고는 우선매수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를 형식적인 거래당사자나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 어려운 점,④ 위와 같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면서도 과세 측면에서만 원고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점,⑤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