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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353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중 “갑 제1, 2, 3, 4” 다음에 “, 9 내지 11”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아래 (이와 달리 원고 직원 H가 피고 C, D을 대리한 피고 B회사 I 부장에게 구두로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3호증 G의 진술서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정서 제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우경건설이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급보증을 한 것은 기존에 공동수급체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우경건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부수하는 법률행위로서 피고들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위와 같은 지급보증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가 별도로 없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 중 어느 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