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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4 2020가단212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5684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인정사실

B은 2002. 5. 22.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상 B의 소외 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C은행에 소외 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2005. 6. 25.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소외 기금은 2005. 11. 1. 위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B 및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8102호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9. “피고들(원고와 B을 의미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소외 기금을 의미한다)에게 39,253,334원 및 그 중 39,196,294원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2006. 1. 31.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4. 21.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기금은 2012. 9. 27.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양수한 위 확정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8. 11. 2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5684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8.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2. 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12.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2007. 6. 5.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8. 11. 27.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