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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2]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건설부 등록주택건설사업자에 하여 등록세중과의 예외를 규정한 취지

나.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그 중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하여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 등록세중과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는 물론 그 토지가 타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혼재되어 있고 그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에 비추어 그대로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그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를 인접토지와 상호 교환한 다음 교환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토지와 교환받은 토지를일단의 택지로 하여 취득 후 3년 이내 그 지상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도 그 실질은 원래의 토지 위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가'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광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1.13. 선고 93구79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10.선고 91누10077판결), 그러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위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는 물론 그 토지가 타인 소유의 인접 토지와 혼재되어 있고 그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에 비추어 그대로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그 토지중 일부 필지의 토지를 인접토지와 상호 교환한 다음 교환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토지와 교환받은 토지를 단의 택지로 하여 취득후 3년이내 그 지상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도 그 실질은 원래의 토지위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1992.8.10.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6필지 중 그 기재의 1,5,6 토지 합계 10,318.7평방미터를 1993.1.20. 소외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인접토지인 원심판결 토지 별지 제2목록 기재 6필지 합계 10,986.2평방미터와 교환한 후 1993.2.3.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교환대상이 아니었던 2,3,4 토지 및 교환받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전체의 택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같은 해 3.14. 그 지상에 주택건설을 착수하고, 위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또한 1993.5. 19. 원고로부터 교환해 간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위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의 토지를 인접토지와 서로 교환하여, 취득 후 3년이내 그 지상에 주택건설을 착수한 경우에까지 등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