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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03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G부터,

나. 피고 C은 금 1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불법행위 1) 소외 L 기자가 G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M의 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기사의 유알엘을 게시하자 피고는 같은 날 위 글에 “이색기 언제 영화감독 됐냐 무슨 파이널판타지도 아니고 맨날 전직해 십섹기가”, “에는 A과 L씨 이외에도 10대 청소년으로써 P라는 벤쳐기업을 이끌며 IT영재로 화제를 모으다 돌연 입시위주 교육을 반대한다며 자퇴를 선언, 현재는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Q씨. R 프로그램 갤러리(R)의 총통으로 신상털기의 달인으로 화제가 됐으며 "평소 욕 먹는 게 재밌다"는 말을 블로그에 올려온 S씨도 공동진행자로 합류한다. 또 낮에는 학원강사, 밤에는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지칭되며 단체미팅을 운영하고 있는 T씨까지 총 다섯이 방송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완전 쓰레기 집합소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2) 원고는 위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6. 위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하였다.

나. 피고 C의 불법행위 1) 소외인이 H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인 ‘U 카페’의 ‘V’ 게시판에 “W”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여러 장을 게시하자 피고는 같은 날 07:45 위 글에 “미친놈이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2) 원고는 위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6. 위 피고를 기소유예 하였다.

다. 피고 D의 불법행위 1 소외인이 I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인 ‘U 카페’의 ‘V’ 게시판에 “X”라는 제목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