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7. 02:5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쳐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수회 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과 뒷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전화를 각 수리비 200,000원, 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의하여 ‘남여가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며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