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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2.11 2019가단60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답 259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