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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2:41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