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임차한 천안시 동남구 D 1층 식당 건물 66.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500,000원, 월 공과금 200,000원, 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6. 12. 1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2월경에 원고에게 한 달분 월 임료 5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6. 20.경 피고가 월 임료와 공과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월 임료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6. 20.자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