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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11073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8,342,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