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3(1)형,552;공1985.5.1.(751),585]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전자가 자기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오토바이가 황색중앙선을 넘어 동 자동차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약 1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쪽으로 달려들어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경우, 위 운전자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창헌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약 1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트럭쪽으로 달려 들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