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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쟁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264 | 법인 | 2021-01-06

[청구번호]

조심 2020서1264 (2021.01.0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거확정판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대표사원 가지급금은 실질적인 대표사원인 이창헌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거확정판결에 따르면 “가지급금 약 15억원은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그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소유지분 99.61%)이었던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년 1월 사망한 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사원은 피상속인의 자녀 OOO(OOO은 나머지 0.39% 소유지분을 가진 유한책임사원임)으로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사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2011〜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이OOO은 2016년 6월 청구법인을 상대로 가지급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6월 법원으로부터 가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확정판결(OOO고등법원 2018.6.7. 선고 2017나2058879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10.18. 동 판결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2014〜2018사업연도 기간(이하 “경정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이OOO에게 귀속된다는 과거의 판결(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2772 판결, 이하 “과거확정판결”*이라 한다) 등을 들어 2019.12.26. 이를 거부하였다.

* OOO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발생한 대표사원 가지급금OOO에 대한 인정이자에 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OOO이 무신고하자, 2011.5.9. OOO에게 종합소득세(2005~2010년 귀속분) 과세처분을 하였고, OOO이 동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로 청구 기각(국승)되었음(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2772 판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의 존재가 부인되어 적법하게 대손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이OOO이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증가된 가지급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창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법인세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쟁점판결*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부존재하므로 관련 인정이자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대손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쟁점판결이 확정되기까지를 살펴보면, OOO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6가합531541 판결(이하 “1심판결”이라 한다)에서 이창헌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고, 쟁점판결에서 청구법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나) 판례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2) 처분청이 OOO의 가지급금과 관련된 과거확정판결과 반대되는 내용의 1심판결이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1심판결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대표사원 가지급금이 실질적인 대표사원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과거확정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OOO이 가지급금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017.9.28. 선고된 1심판결(쟁점금액의 가지급금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용)은 과거 대법원의 판단에 불부합하는 판결로서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결을 부인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채무부존재에 대한 1심판결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인 항소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이는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나) 먼저, 과거확정판결에서 OOO세무서장의 주장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OOO은 해당 소송에서 제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반면,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2016.6.1.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쟁점판결 관련 소송)에서 OOO은 관련 입증자료를 새롭게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OOO의 주장과 제출한 입증자료를 받아들였던 것인바,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4192 판결). 또한 소송당사자가 서로 다른 확정판결임에도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결을 부인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사자의 새로운 증거제출에 따라 나중에 내려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신판결)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에 우선(구판결을 취소)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2013.1.2. 선임된 청구법인의 청산인은 사건 발생시(2002.3.31.〜2007.2.5.) 상황에 대한 자료를 거의 넘겨받지 못한 상태로 이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가 불가하여 소송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확정판결 관련 사건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상태였으나, 중요한 것은 현재에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OOO이 제출한 입증자료(OOO이 청구법인의 세금과 비용 등을 자신의 현금과 예금 등으로 대납한 사실)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1심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쟁점판결),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당시 실질적인 대응과 노력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과거확정판결의 존재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등 불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확정판결과 쟁점판결에 소요된 기간은 각각 동일하게 약 25개월 정도로 원고와 피고 간 법정 공방의 정도와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오로지 주관적 의견만을 앞세워 처분청이 승소한 사건은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통하여 승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으로서 심판청구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청구법인의 청산인은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로 2013.1.2. 청산인 선임 결정에 따라 취임하여 청구법인 내 운영 과정과 현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인이 당사자도 아닌 OOO과 OOO세무서장 사이에 있었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등에 대해서는 OOO이나 처분청이 통보해 주지 않는 한 이를 알 방법이 없었고(OOO은 법인 사원권에 대한 상속 지분이 없는 자임),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서도 청산인은 OOO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25개월여에 걸쳐 최선을 다하여 응소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거확정판결에서는 가지급금이 이OOO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바,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거확정판결에서는 관련 기초사실 등과 같이 OOO의 부친 OOO가 사망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상에서 ‘대표사원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사망한 O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금원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OOO은 이 사건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사원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금원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자인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2002.12.20. 이후 발생된 대표사원 가지급금 약 OOO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2772 판결).

(나) 특히 쟁점판결 변론 당시 피고인 청구법인은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고, 증인 OOO는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며,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는지도 밝히지 않는 등 가지급금채권 발생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하지 않는 등 모든 면에서 이OOO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의 이OOO을 위한 일방적인 재판에 청산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나온 판결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납사실(OOO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대납)에 대한 증빙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가) OOO의 대납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는 단순 2001년도 과세표준신고서로 실질적인 대납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OOO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은 OOO이 전 대표사원(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이 과거확정판결의 내용이며, 다른 증빙자료는 납부영수증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으로서 납부일시와 통장출금일이 부합하나 출금금액이 세금납부에 사용되었는지 또는 과거확정판결과 같이 전 대표사원의 대위변제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나)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하는 가지급금 및 단기차입금 등은 단순 계정별원장으로 실질적인 대금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대여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OOO이 과거확정판결이 종료된 후 2016년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판결내용을 검토한바, 과거확정판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채무부존재소송 시 청구법인이 위 종합소득세 취소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비록 이창헌 개인의 소송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 서류 제출 시 청구법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확정판결에서는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은 OOO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대표사원의 대위변제금액으로 확정하였기에 세금납부금액 역시 전대표사원의 대위변제금액에 해당되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쟁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사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2011〜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OOO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하였다.

이창헌은 2016년 6월 청구법인을 상대로 가지급금채무 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6월 가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쟁점판결을 받아 2019.10.18. 동 판결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경정청구기간(2014〜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26. 이를 거부하였다.

OOO

(다)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1심판결(OOO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6가합531541 판결)의 판단내용의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김금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창헌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 발생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창헌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가지급금이,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어, 위 각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에 나타나는 대표사원 일시가지급 명목의 금전이나 이창헌이 대여금 중 일부로 반환받았다는 금전도 이 사건 가지급금에 포함된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4) 이창헌이 청구법인을 운영한 기간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를 담당했던 증인 김금호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에 나타난 대표사원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중에는 실제로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금전이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상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회계처리의 편의상 그와 같이 계상된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14억 3,000만원 외에도 이창헌은 2004.5.17. 자신의 수익계좌에서 출금한 금전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체납처분비 합계 2억 1,018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결쳐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반드시 원고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가지급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창헌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투는 이상 이창헌으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청구법인 간의 쟁점판결에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 처리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확정판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대표사원 가지급금은 실질적인 대표사원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점, 이후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2016.6.1.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1심판결(OOO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6가합531541 판결)에서 판단 이유 중의 하나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 발생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O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가지급금이,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어, 위 각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에 나타나는 대표사원 일시가지급 명목의 금전이나 OOO이 대여금 중 일부로 반환받았다는 금전도 이 사건 가지급금에 포함된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적시한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거확정판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2002.12.20. 이후 발생된 대표사원 가지급금 약 OOO은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52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