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8 2016가단50356
사해행위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1.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1.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