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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318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5. D에게 10,000,000원을 기간 2015. 7. 15.부터 2020. 7. 14.까지, 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D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은 2019. 3. 4. 기준 원금 9,957,881원, 이자 896,298원 합계 10,854,17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채무자인 D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D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보증이 아니라 신용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기망하고,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도 교부하지 아니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신의칙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와 D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신원보증계약이라고 착오하여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대출계약의 약정이율은 연 34.9%인데, 이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무효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주채무자인 D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보증이 아니라 신용만 빌려주는...